G6, 아시아-유럽항로 10월 임시결항 2015-09-15 ㅣ조회수 25
G6 얼라이언스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아시아-유럽항로에서 추가 감편을 시행한다.
G6 얼라이언스가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루프 6,7,4,5 등 4개 노선의 임시 휴항을 통해 선복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루프 6에서는 10월 1일 가오슝 도착예정인 40주차 서비스가 임시 결항된다. 아시아-유럽향 가오슝 기항과 유럽-아시아향 제벨알리 기항은 각각 루프 7에 추가된다. 유럽향 콜롬보와 샤먼 기항은 루프 4에 추가된다.
루프 7의 10월 5일 칭다오항 출항예정인 41주차도 휴항된다. 칭다오 기항은 루프 4에서, 그단스크, 예테보리, 앤트워프 기항은 루프 5에서 추가해 기항한다.
루프 4의 10월 16일 닝보 도착예정인 42주차 서비스도 휴항되며 르아브르 기항은 루프 6에서 대체한다. 루프 5의 43주차인 10월 23일 광양항 도착도 임시결항된다. 광양항과 부산항 기항은 다른 루프에서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G6는 우리나라의 현대상선을 비롯해 APL, 하파그로이드, MOL, NYK, OOCL 로 구성돼 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한중항로 컨테이너선 운임공표제 부활 2015-09-16 ㅣ조회수 24 한중 컨테이너항로에서 운임공표제가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제 2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컨테이너선의 운임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중국 네이멍구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자국 법령에 규정된 운임 안정화 정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시장운임을 정부에 신고토록 한 뒤 이를 어기는 선사를 제재하는 운임공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운법에서 운임공표제를, 중국은 국제해운조례에서 운임신고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어젠다 속에서 사문화된 지 오래다. 중국은 6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근 중일항로에서 마이너스운임을 받은 선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항로에선 규제를 유보해 왔다.
양국정부는 회담에서 컨테이너 운임 신고제도에 대한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한중항로부터 운임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운임 문제가 선박 안전에 대한 투자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북극해항로 2년만에 동서 모두 개통 2015-09-16 ㅣ조회수 8
기상정보 서비스업체 웨더뉴스가 운영하는 글로벌아이스센터(GIC)는 북극해 항로에 대해 러시아 측의 동북항로가 8월 18일에, 캐나다 측의 북서항로가 9월 1일에 각각 개통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두 항로의 개통은 2013년 이래 처음이다. 동북항로는 10월 초까지, 북서항로는 9월 말까지 선박항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시아-유럽항로로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북동항로는 지난해 해빙에 갇혔던 빌키츠키해협의 해빙이 8월 초에 융해됐다. 또 노보시비르스크 제도주변의 해빙도 줄어들면서 8월 18일에 항로가 개통됐다.
또 지난해에는 배링해협 부근에 해빙이 남아 개통되지 못했던 북서항로도 올해는 지난해 이상으로 융해되면서 9월 1일에 개통됐다.
동북항로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러시아 북극해 항로 당국 NSRA (북극해항로관리청)에서는 연초부터 8월24일까지 해운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사전 통항 신청 630건에 대해 항행허가를 냈다.
이날 신청 기준으로는 과거 최다를 기록한 2014년 시즌 말의 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크림 반도 사태에 대한 G7 (주요 7개국)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있으나, 올해는 이 항로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