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처분신청 전반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5&ccfNo=3&cciNo=1&cnpClsNo=1
질문하신 내용 대로 먼저 등기부등본 발급 후 현재 내역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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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여러 번 종중일로 상담을 받으면서 덕분에 지금까지 잘 끌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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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제가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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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이자 종손인 사람이 종답을 팔은 돈 금3억9천만원을 명의신탁한 선친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종답이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내놓지 않아 임원진을 개임하고 종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종손 소유 전답 4필지와 대지와 건물이 있는데 전답과?대지만 가처분하고자 함)을 하고자 하는데 기재요령을 몰라 아래와 같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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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세와 송달료 및 수입증지는 어느정도인가요?
2. 피보전채권의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3. 목적물 가액은 가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액인지, 금원 3억9천만원인지?
4. 목적물 가액이 3억9천만원이라면, 부동산 가액(인터넷에 보니 공시지가의 30%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을 별도로 표를 만들어 붙여야 하는지 안 붙여도 되는지요?
5. 공탁보증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금액의 몇 % 또는 부동산가액의 몇 %?)와
?? 보험료는 가처분신청이 승인된 후 보험증을 끊어 제출해도 되는지?
6. 기타 필요한 경비가 있는지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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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말로는 딸들에게 종답매도대금의 상당액을 벌써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동산도 팔아 일부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등본을 발급해 보려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