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출,수입면장들 처리를 관세사서 KT NET에서 개발한 EDI방법에 의존하면서, 비용 이원화방침에 따라 EDI사용용량에 따르는 비용은 관세사서 지불하고, 화주들은 기본료라고 해서 수출건당 1,500원씩 내라고 고지서가 오더라구요...
무역협회 확인해보니, 법적 구속력은 없는듯한데, 다들 내고 계시는지, 내는 사람만 바보되는거 아닌지 궁금해서요.
많이 많이 리플달아주세요..낸다! OR 안낸다! 라구만이라도..
저도 이상타고 생각은 했거든요. 이제 화주가 관세사 없이 직접 프로그램 깔고 고유 번호 받아서 수출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랬을때는 그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관세사가 대행해주는데...왜 화주가 내야 하는지...다시 생각하니 열받네..
첫댓글 저희 회사도 내고있는데.... 내기 시작한지가 몇년 되가는데..... -0-
내지 말어 ㅋㅋㅋㅋㅋ
우린 안내요. 배째라하고 있어염...하도 오래되서..미납분이 어쩌고 하는데, 몰라라하고 있어염.
그거 관세사에서 대신내주자나여.. 걔네들이 안낸다고 전화와서 머라그럼 관세사에서 내는데 왜 이중으로 받냐고 큰소리치면 암말도 안한다카던뎅.. 쩌비~!
리플 참고하겠습니다..감솨~
저도 이상타고 생각은 했거든요. 이제 화주가 관세사 없이 직접 프로그램 깔고 고유 번호 받아서 수출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랬을때는 그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관세사가 대행해주는데...왜 화주가 내야 하는지...다시 생각하니 열받네..
꼬박꼬박 잘도 냈는데...이건 무슨건..이건 무슨건..하며 총무부에 써서 올려 줘가면서..
KTnet에 문의하였더니....기본료는 화주가...그리고 전송량에 비례하는 전송료는 관세사가 내는거라고 하더군요...쩔 수 없이 깨갱하고...총무부에...올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