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5벤 으로 아직 제작중인 10% 미완성 캠핑카로 한티휴게소 왔논데 춥습니다.
코로나로 차량 출고도 늦고 휴가철이라 캠핑카 제작 기간도 4일씩이나 걸렸네요.
캠핑카 제작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작소 에서는 금액이 많이 나오니 순수 제작비만 이야기힌고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는 그냥 별도? 라고만 이야기해요.
개별 소비세 계산법은 아래 올려 놓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캠핑카 개조시 개별 소비세 확인후 제작 하세요!
제작비만 생각하고 시작 하신다면 나중에 큰 착오가 생겨요!
개별소비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캠핑카 개조시 비용)
1) 개별소비세 = (차량가격 + 개조비용) * 5% (코로나 19로 인해 6월까지 1.5%로 인하)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3) 부가가치세 = (개조비용+개별소비세+교육세).
만약 5000만원 차량에 개조비용이 200만원일 경우
-개별소비세 : 5200만원 * 5 % = 260만원
-교육세 : 260만원 * 30% = 78만원
-부가세 : 538만원 *10% = 53만8천원
총 세금 = 391만 8천원
캠핑카 개조시 부과되는 세금은 총 3가지 입니다.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는데요.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과 개조비용을 합친 금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조비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