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여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한다.
-7년이 경과한때는 본인또는검사의 신청으로 그 재판의 실효를 법원에 신청할 수있고
5년이상 징역이니까 1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된다는 건가요?
신청은-7년
자동실효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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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552번 형의 실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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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16: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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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신청제도는 형법, 자동실효제도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