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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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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동환 보험설계사 상담방 갑상선 유두암 진단 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아모르 추천 0 조회 786 12.03.20 20:1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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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0 23:13

    첫댓글 수술하실병원 초진하실때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실때 08년도 검진때 혹이있는걸 알았다고 말씀 하셨다면 08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은 조금위험하실수도있어요 보험금청구 하기전에 서류떼어보시구 설계사와 상의하신후에 보험금청구 히심이좋을 듯합니다.^^
    저두 님과 비슷한경우여서 혹이있는걸알기전에 가입한 보험만 지급청구해서 진단금받았습니다

  • 12.03.20 23:18

    보험을 여러회사에 들어놓으셨다면 보험금 많이나오는 회사에청구하시구요 나머진 앞으로를 위해서 남겨두세요 2005 년 전에 들어놓으신 암보험은 갑상선암이라 해도 진단금 전부 다받을수있구요 그이후 보험들은 진단금이 얼마 안나오더라구요 전 09년에 수술 받았는데요 제앞으로는 아직 보험 안들어 주더라구요 적금보험 마져도ㅠ.ㅠ

  • 작성자 12.03.20 23:26

    수술할 병원엔 아직 가지 않은상태고, 집앞 갑상선전문의원에서 초음파검사할때 작년(2011년) 건강검사지 가지고 갔었거든요. 거기에도 나와있드라구요.
    저는 기억도 안나는데.. 그리고 수술할 병원으로 소견서 써준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쓸거같긴해요.
    그리고 전 이보험 저보험 귀찮아서.. 2010년 7월 통합보험(실비+암+운전자) 하나만 들어놓은 상태예요..
    당장 진단금 받지않아도 되는데, 보험사에 청구만 안하면,, 그리고.. 만약 5년이 지나면.. 그냥 정상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 12.03.21 00:19

    정말 애매하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꼽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테니..
    제 경우엔 님과 비슷해서 앞으로 5년간은 그냥 없는셈치려구요.
    그래도 십년전에 든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금 받은게 있어서 덜 속상했는데..
    아모르님은 통합보험 하나라시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기전에 잘 아는 설계사나 보험사정인 있으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세요.

  • 12.03.21 00:27

    11년도 검사는 보험들고 난후이니까 수술할병원 가셔서 초진상담하실때 08년도 검사 얘기는 안하시는것이 좋을꺼같구요 실비 보험은 초진기록지를 달라구하는데 의사쌤은 초진할때 환자가 말하는것을 기록하시더라구요
    저도 암진단받구 수술할병원가서 초진할때 2005 년부터 혹있었다고 얘기했던것을 기록을 해놓으셔서 2007년 가입한 실비보험이랑 생명보험은 설계사가 청구하면 해지될수도 있다고해서 지급청구 안했어요

  • 12.03.26 21:58

    1. 고지의무위반 맞습니다. 2. 강제해지 됩니다.(단 갑상선암에대한 보장은 받습니다. 진단금) 3.5년이 아니라 만2년 지나면 실사 잘안나옵니다. 그냥 서류로만으로 처리해줍니다 만약 실사나와서 걸리면 2번처럼 됩니다. 4. 진단금 받고 계약해지 됩니다. 몇백받는것 보단 그냥 놔두고 다른 혜택보는게 좋습니다. 5. 5년 지나면 부담보처리로 가입가능한 보험이 있으나, 암보험이나 치명적인 보장성보험은 거의 가입 불가 합니다.

  • 작성자 12.03.27 23:12

    그럼, 수술하고 청구안하면. 보험회사에서 모른다는 얘기인데, 정상계약이라는거죠? (보험사에서 모를경우)
    만약 가입기준일 이후 5년안에 다른질병으로 보험 청구하면 갑상선암 수술한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 12.03.28 22:13

    당연합니다. 당연히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던지 2년이내에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대부분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보통2년을기준으로)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서류심사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유던지 보험가입기준일 이후 2년 내에 보험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실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든다면 가입후 4년 지난뒤 보험청구를 했다. 그런데 질병 발생이 가입후 2년쯤 발병했는데 2년이 더 지나서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사유(병발생)가 가입후2년째 발생했기때문에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는지요?...그러니 어떤 사고,병이던지 2~3년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12.03.26 23:37

    좋은정보 감사해요~

  • 작성자 12.03.29 01:24

    답변 감사드립니다...^^

  • 12.03.29 19: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2.03.30 15:57

    건강검진때 확진이 아닌 상태이구~~08년 건강검진 야그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 12.04.01 19:25

    고지의무원칙의 조항 중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검사'에 해당이 되는것인데.
    결국, 재검사를 받은 날자로부터 만1년동안에는 '갑상선결절'이라는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될 의무가 발생됩니다..쉽게말해서요~~

    판례에 고지의무위반이 아닌것으로압니다..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이 나왔다하더라도..재검 및 추적검사 약물치료등 그것의 치료를 목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의무고지위반이 아닌것이 판례인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외래가기전 혹시나해서 암보험들고 면책3개월 지난후에 간다는말도 있는거구요..힘내세요^^

  • 12.04.01 19:31

    더불어서요...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나와두..절대루 직장건강검진 기록 못봅니다...그건 외래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공개 안합니다..혹시라도 의심가심다면 진단금 받기전 병원 미리 돌아서 박카스 한병사들고 절대루 보여주지 말라고 하시면 되요...진단금 받는데 이쯤 노력은 해야될듯요

  • 작성자 12.04.01 19:54

    풍자만화님의 답글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케이스마다 보험사마다 손해사정사마다 다르겠지만.. 정 반대의견이 있어서 혼란스럽기합니다.
    저도 고지위반이 아닌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우선 부딪혀보는게 나은건지... 아직 판단이 잘 안서네요..

  • 12.04.01 20:17

    또 한방법이 실비 들어놓구 그 전에 건강검진에서 병소가 있다하더라도 외래에서 미리 검사~재검사/추적검사/피검사 등등 각종검사를 해서 실비를 여러번 받아두는것도 보험회사가 이병에 대해 지급을 인정을 해준다는 증표를 만들어 놓는것이라 생각되네요.ㅎ
    저 같은경우도 직장건강검진에서 나온거 고지안하구 실비들고 각종 검사받고 여러 실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암이라고 의무고지위반이니 그런말을 보험사 측에서 꺼내놓기가 그렇다고 하네요..ㅎㅎ
    병원가면 건강검진에서 나왔는데 그런말 하지 마세요..절대루 ..어디가 좀 이상한데..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알겟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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