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된 이후 취직이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받은 돈의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 고발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피보함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임금액 과다 청구, 이직사유 허위 기재, 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 취업한 사실 숨기고 계속 돈을 받는 경우, 근로 소득 미신고,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미신고, 취업촉진수당 허위신고, 상병급여 수급 허위 신고 등 여러 종류의 유형이 존재한다.
부정행위를 조사한 후 부정행위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는 경우 연간 지급한도는 3,000만원 이다.
허나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반복 신고자는 제한되어 연간 포상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1.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어 신고한 경우
2.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공무원(작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4.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해서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016년 부정수급 특별내용
경찰청은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부의 조사와 고발에만 의존해와 지능화·조직화된 범죄에 대응한 단속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4조5473억원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액수는 148억원(2만1493명)으로 전체 금액대비 0.3%에 불과하다.
경찰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행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고용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불법중개인과 고용주의 개입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실제 공모형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량 늘어났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중개인이나 고용주가 개입한 행위 ▲서류 위변조, 유령법인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 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16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지역별 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용지청과 수사협의회를 열어
정보공유와 인력지원 등 협업체계도 가동된다.
합동단속망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에 개입한 사업주나
브로커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상습부정수급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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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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