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2-338호
2022년 제1회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재공고(2차) |
2022년 제1회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재공고(2차)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양 평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 1개 분야 총 1명
직종(분야) | 근무부서 | 채용 인원 | 근무조건 | 담당업무 |
전문실무원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지역돌봄과 (양평행복 플러스센터) | 1명 | ○1일 8시간 (09:00~18:00) ○주5일 근무 | ○신체,건강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신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발굴·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및 홍보실적 관리 ○그 외 군수가 지정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업무 등 |
2.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전문실무원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 (자격·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응시 가능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보건)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복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복지)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보육, 교육)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 2급,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보육, 교육)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기본요건) ※ 거주지 요건 없음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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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 및 발령시기 등
가.보수 및 수당
❍ 기본급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근무기간 | 1년차 (1년미만) | 2년차 (1년이상~2년미만) | 3년차 (2년이상~3년미만) | 4년차 (3년이상~4년미만) | 5년차 (4년이상~) |
기본급 (만원/월) | 195 | 200 | 205 | 210 | 215 |
❍ 그 외 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나. 발령시기: 2022. 3. 21. 예정
다. 복무와 관련하여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따르며, 채용 이후 근무부서(근무장소)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우선 배치하되, 향후 유사 직종 내에서 인사발령(전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양평군에서 해당업무를 위탁할 경우 근로자의 소속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변경됨을 원칙으로 함
4. 시험절차
가.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응시자의 연령, 자격·면허 등 지원 자격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가치 기반의 행동특성 및 성격분석,기초직무능력 검사
- 인·적성검사 결과지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다. 3차 면접시험(20점)
❍인․적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문답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심사
[면접평정요소] 5개 분야 / 각 4점(총20점) |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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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기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항목 2개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면접 평정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대상자에 한하여 ① ‘상’의 개수가 많은 자, ② ‘중’의 개수가많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포기, 결격사유 확인,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구비서류
가. 접수기간:2022. 3. 2.(수) ∼ 3. 4.(금)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 전자우편 모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전자우편(e-mail)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양평군청 본관2층 행정담당관실(교육노무팀)
❍ 전자우편:luckyu1441@korea.kr
※ 전자우편으로 원서접수 시 서명(날인) 완료한 상태에서 스캔하여 제출,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031-770-2122)으로 반드시 확인
라. 제출서류
<공통사항 – 필수제출> ※ 별지 제1~4호 서식 서명란에 응시자 자필로 이름 기재
(1)【별지 제1호】응시원서 1부
(2)【별지 제2호】이력서 1부
(3)【별지 제3호】자기소개서 1부(2매 내외)
(4) 【별지 제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6)병적증명서 1부(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개별사항 – 해당서류만 제출>
(7)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 공고일(2022.2.22.) 전 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8)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본인이 발급처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부서, 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경력증명을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근무경력 인정여부를 심사·결정하므로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2022.2.22.)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일 이후 제출서류 (별도 안내) |
-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1부(면접시험 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장 소 | 대 상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3.2.~3.4. | 양평군청 정보화교육장 (지하 1층) |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대리접수 가능 |
1차 합격자 및 향후 시험 일정 공고 | 2022.3.8. 전·후 | 양평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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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적성검사 | 2022.3.10. 전·후 | 미정(별도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3차 면접시험 | 2022.3.15. 전·후 | 양평군청(별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3.16. 전‧후 | 양평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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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접수현황 및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공고 시 정확한 날짜 및 시험 장소, 입실시간 등은 양평군 홈페이지(www.yp21.go.kr)를 확인하여야 함(별도 개별통보 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최종 합격통지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채용예정인원과 응시인원이 같은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포함)에도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반환청구 서식(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 파기함
마.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양평군청홈페이지(www.yp21.go.kr) 시험정보 게시판에 공고함
바.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원서접수 등 시험응시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사람은 시험장 출입 및 시험응시 불가
*의사환자: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제한 조치
-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사. 문의처
❍ 채용절차 문의: 양평군청 행정담당관(교육노무팀)(☎ 031-770-2122)
❍담당업무 등 문의: 양평군청 지역돌봄과(희망복지팀) (☎ 031-77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