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3년 만에 해제를 기대했던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기한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허가 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 번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2% 올랐고, 강남구도 0.13% 상승했다.
시는 투기 수요 차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해당 지역을 일정 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매수자는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차단 효과가 있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지정이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10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동과 대치동 주민들은 "국제교류지구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66만㎡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ㆍ컨벤션 등 4가지 산업시설을 수변공간과 연계해 마이스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구의 유경준(초선·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 5,500여 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유 의원은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하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의 낙찰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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