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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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창업자금, 기술ㆍ경영 교육, 농지 매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
☞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자격요건
①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②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ㆍ ‘21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0.1.1.이후 등록자 ∼ 2021년 등록예정자), 2년차 (2019.1.1.∼ 2019.12.31. 등록자), 3년차(2018.1.1. ∼ 2018.12.31. 등록자)
③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④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ㆍ군ㆍ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ㆍ군ㆍ광역시에 신청 가능
ㆍ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ㅇ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ㆍ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800명
ㅇ 총사업비 : 48,133백만원(국비 33,438백만원, 지방비 14,695백만원)
(단위: 백만원, %) |
세부 내역 | 사업비 | 시행주체 |
국비 | 지방비 | 합계 |
영농정착지원금 | 32,188(70) | 13,795(30) | 45,983(100) | 지자체 |
선발 및 운영 | 900(50) | 900(50) | 1,800(100) | 지자체 |
홍보 및 모니터링 | 350(100) | - | 350(100) | 농정원 |
합계 | 33,438(69.5) | 14,695(30.5) | 48,133(100) |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21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 지원 1년차 (2021.4 ~ 2022.3) | 지원 2년차 (2022.4 ~ 2023.3) | 지원 3년차 (2023.4 ~ 2024.3)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독립경영 2년차 | 90만원(12개월) | 80(12) | - | 2,040(24) |
독립경영 3년차 | 80만원(12개월) | - | - | 960(12) |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등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ㆍ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지급 방법
ㆍ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ㅇ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의무사항 | 준수 사항 |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
의무 교육 이수 | 필수 과정 |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 해당 강좌 미이수 시 2개월 지급중단 |
선택 과정 |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 30%미만 이행 | 지원금 2개월 중단 |
30~80% 이행 | 지원금 1개월 중단 |
80%이상 이행 |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 미가입시 1개월 지급중단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지급중단) |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성실 신고 | 선발시 신청서류 |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이행 점검 |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중단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중단시 향후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지원금 성실사용 | 사업목적(I-1) 및 사용용도(II-3-1-2))에 따른 사용 |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의무영농 기간준수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독립경영) 의무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