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유모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서 정말 유익한 게시판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저도 비자 갱신을 준비하려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1. 유효기간 3년의 기간 중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2년" + "일본에서 1년" 체류했고,
2. 한국에 있는 동안 중간에 거주지 이전할 때, 해외출국으로 인한 전출(전입신고 바로 못함) 후 8개월 후
다시 다른 전입신고(다른 지자체)를 하게되었습니다.
주민세나 건강보험료 등 미납사항은 없지만
상기 2가지 사항이 조금 걸립니다.
갱신 신청 시 부정적으로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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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돌빵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견)코로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2년간의 해외체류, 전출입신고지연 등은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향후, 영주허가심사에도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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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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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