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아침 아파트에서 차 빼서 4미터 움직이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와 접촉사고 났습니다
저는 차 올라오는 것 보고 정차 했는데
커브 오르막 지하주차장 올라오는 차는 사각지대라 거의 안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서행이 기본이고
코너길에서는 50% 서행인데
주행 속도 20킬로에서 10킬로 주행했으면 사고 안납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는지요 ?
제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한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앞 범퍼 및 그릴 깨지고 , 본네트도 조금 휘었습니다 .
전부 교환해야하나요 ? 아니면 본네트 판금 해야하나요 ?
사무실 근처 카센타 사장님이 보시더니 전부 교환이라고 해서요 .
랜트비 대신 교통비 지급할려고 하는데 하루 얼마 주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전 3,0 하루 8만원 교통비 계산해주던데요
언제 사고 나셨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그랜져 기준으로 해서 하루 46,000원 준다고 전화통화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손해가 더 많아서 ..
기분이 불쾌합니다 . 보험사 나빠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
보험사 상대하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미한 사고에도 가족 아저씨 아줌마 아이들 2명 바로 대인접수요구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러니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경미함의 정도를 단정짓기 어려우나
혹시 차량의 페인트만 까진정도라고 가정한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장면이 잘기록되어있고 그럼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그럼 대물은 배상해야하나
대인은 협의없을 나올수있습니다
마디모는 경찰서 교통과 가셔서 사고접수후 가능하며
수사기간중 대인접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2~3개월 시간 소요되고 결과가 나와서
상해를 입혔다 판단이면 보험처리 해주면되고
협의 없으면 상대방은 본인자비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