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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관련 애로사례
□ 중국내 4대 항구인 톈진항 위험물질 저장창고 폭발사고(8월 12일 발생)가 1개월이 경과하면서 마무리 국
면에 접어들었지만 그 여파가 중국 전역의 거의 모든 항구에 미치고 있음
o 여전히 톈진항을 통한 위험물 운송이 중단되고 있어 칭다오와 상하이를 통해 위험물 대체운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항구도 처리시간이 길어지고 일부 품목은 통관이 안되고 있음
□ 톈진항 사고이후에 중국 거의 모든 항구에 위험물 통관과 운송(보관)기준이 강화되어 비용 증가 및 시간
지연은 물론 포장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
o 위험물 운송관련 항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통관 불가항은 톈진 및 롄윈강이며, 칭다오항은 일부 물품만 통
관 가능한 상황(광둥성 인근항구와 상하이는 위험물 통관이 가능하나 일부 선사들이 운송을 기피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수출업체들은 위험물 내역서(설명서)를 통해 운송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에 운송절차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음
o 항구별로 선별 통관과 일부 선사 및 항공사 등의 운송기피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생산과정에서 위험물질이
필요한 화학제품 및 IT제품의 적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① 항구들이 사고 발생을 우려해 항만내 화학제품 보관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사례】다렌항 보세창고에 석유제품을 보관해 왔으나 최근에는 보관을 금지시켜 다른 창고를 이용하면서
보관료가 3배 이상 증가
【사례】일부 항구에서 위험물은 배에서 바로 운송차량으로 옮겨 싣도록 유도(즉 부도내 저장시설 이용금
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관시설이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보관시설이 없는 기업들은 위험물 관리에 어려움
이 발생. 특히 부두 인근에 주거공간이 있는 경우 부두내 위험물 저장시설을 사실상 가동을 못하는 곳도 있
음
2. 위험물 운송 및 보관관련 기준 강화
□ 중국 정부는 기존에 제정된 위험물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치 등을 통해 위험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o 보관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정책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① 위험물 운송 및 통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항구별로 운송물 검역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샘플 채취 증
가)하여 비용증가 및 운송시간 지연
【사례】기존에는 운송 회사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도 차량만 있으면 운송했으나 지금은 단속강화로
적법하게 품목별로 운송허가증을 갖고 있는 회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3.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에서는 위험물에 대해 9가지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관리및 통제가 더욱 엄격해 지
고 있음
o 각 지역별로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