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하면 공부를 하던가? 똑같은 글 올리면 또 답변하면........내 답변보고 잘못한거 수정하고 시간지나 또 똑같은 글 올리고.........
이런 짓꺼리 하는 이유가???? 그리 할 짓이 없나????
피해자들이 당신처럼 무식하지 않아요???
헌재와 법원의 심리가 다르다고 그리 말해도 무식한게 용감하다고..ㅉㅉㅉㅉ
욕 쳐먹고 싶고 무식한거 자랑하고 싶어 올리는건가???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돼???
법의 상식도 모르고 헌마 헌바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랭이한테...
헌재재판관이 박근혜 변호사에게 한 말 인용해 줄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변호인들의 자잘못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충고했다.... 뭐 좀 알고 씨부려라...ㅉㅉㅈ
무식자랑 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동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소원--(주: 예를 들어 전자기파 무기를 사용하는 범죄자와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할 법률이 없는 경우. TI는 이 소원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윤범석님이 행정재판을 하면서 전자기파 무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딜렘마에 빠진 것과 똑 같은 딜렘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 글 말미에 윤범석님을 예로 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꽃보다꼬끼오씨는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여 헌법소원 종류가 다른 것도 모르고 틀린 예를 들었다고 비방한 것이다)-- 을 말힌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동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원--(이목사의 주: 예를 들어 법률에 있는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옥소리가 간통죄 폐지를 헌재에 청구한 경우이다. 내가 옥소리가 낸 헌소를 예로 든 것은 TI가 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나 옥소리가 낸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나 모두 국민 각자가 낼 수 있는 소원이므로 꽃보다꼬끼오씨 혼자서도 TI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였는데 꼬보다꼬끼오씨는 헌법소원 종류가 다르니 틀리다고 비방한 것이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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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사의 주: TI 각자는 헌법소원 두가지 중 자신이 요건을 갖추기 쉬은 것을 선택하여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를 들어주고 비유를 들어주는 지 알아듣지 못하고 생트집만 잡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총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알아듣기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있는 전파법률이나 스토킹법률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이씨의 글인데... 아직도 법이 뭔지 모른다는것이 여실히 들어나는 문장이죠. 아니 이거 말고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혼자 기본권찾기하는데 왜? 간섭이냐???라고 예전 말을 누가 했는데??? 꽃보다꼬끼오씨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다를 알려주기위해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예전 글 시간 지나 모르거나 다 지웠으니 쇼하는거냐?
그 말대로 혼자 기본권 찾기하는데 왜? 방해하냐??? 는 예전 댓글 뜻도 몰라..
이목사의 주: TI 각자는 헌법소원 두가지 중 자신이 요건을 갖추기 쉬은 것을 선택하여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해설..
자신이 요건을 갖추기 쉬운것을 선택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헌소의 뜻을 모르다는 반증이죠.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을 우리 티아이들은 두 개 다 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형은 가능해도 위헌심사형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이 없어서 일단 법원에 가질 못합니다. 즉 각하입니다. 요건심리가 없습니다.
헌바 판례 위헌심사형판례는 입법부작위는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씨가 자기가 퍼와서 적어놓고도 뜻을 모르니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거죠. 법의 위헌을 심사하기에 위헌심사형이란 용어인데 이걸 모르니 아직도...
법이 없으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권리구제형은 기본권침해받으면 권리구제 할 수 없는 법자체도 없어도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인정한다고
구체적인 기본권을 헌재판례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수십번 적어도 이해를 못하는것은 법 자체를 모르는 무지랭이 밖에 다른 진단을 할 수 없어요.
적혀있고 풀어서 야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그저 무뇌아수준..
윤범석 전파무기부존재에 전파무기를 밝힐 수 없어서 엔지오인가단체 패소라는 것을 권리구제형헌소에 예로 든다는
것이 아주 무지한 해석이죠.
권리구제형헌소를 내가 하는 이유는 법 만들기를 하는것인고, 윤범석 행소는 엔지오단체인가소송은 단체 승인을 원하는 소송인데 한마디로 바다가서 호랑이 찾는 격이죠.
또 위헌심사형헌소에 옥소리헌소를 두 개 다 할 수 있다 즉 권리구제형헌소도 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권리구제형헌소로 진행할것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간통법자체가 헌소의 기본권의 경중에서 틀렸다를 밝히는 헌소인데
법의 위헌을 심사할 것을 권리구제헌소로 하는 븅신이 세상천지에 어디있습니꺄???
하나하나 모든 것이 무지한 이유에서 적힌 글인것으로 보이고 그리 많은 답변을 하고 제대로 알아서 야기하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니 그만 글 남기길...
다른 피해자들 이해를 돕기에 긴 글 남겼지만 다음에는 택도 없다...
첫댓글 꽃보다꼬끼오님,이목사님 안녕하세요.
http://blog.naver.com/ansunduck/220670300854
의 안순덕입니다.
기사와 관계없는 댓글로 죄소합니다만,
혹시 http://cafe.daum.net/komcw-victim 의 카페지기의
하늘님의 안부를 아시는지요?
한동안 함깨 여기저기 다니셨던 이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도중에 하늘님과의 사이가 험악하게 되어
불편한 마음이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같은 피해자로서 행방이 묘연해진 하늘님의 안부를 알아봐주실수 없는지요?
무슨일을 당한 것인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당한 것인지,,
걱정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