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충북 괴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19,624건에 275,860천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단체에 부과된다.
주민세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 주민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카드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하나SK, 제주카드 등 10개 카드사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8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자료제공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