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구요....
일단 님께서 콜센터의 이와같은 나쁜 행위를 일벌백계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진행을 하시되, 님께서 승소 하시더라도 법에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100% 인정해주지 못함이 작금의 실정인바, 어느정도의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셔야 함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반드시 피고소인이 지정되어야 하는바,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나 명예회손등의 맞대응이 예상될 수 있으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는 저도 여러번 경험했지만 아마도 당시 통화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거나 실장이 아니라거나 등등 결정적인 순간에 오리발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키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을 법에 맞기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콜센터와 다시 통화를 하시되 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대화하여 녹음 할 내용을 미리 메모를 하십시요.....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질문 요지를 메모하셔서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해 '예', '아니오'라는 식으로라도 답이 나오도록 유도 질문을 하십시요.
너는 누구고 사장은 누구며 사무실 주소는 어찌되는지 질문하시면 아마도 안 가르쳐 줄겁니다.(저도 여러번 겪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화 내용을 녹음중이고 법에 호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알려달라....물론 안가르쳐줘도 전화번호로 수사를 할터이니 상관은 없지만 거꾸로 수사관이 주소나 인적사항까지 확인하려면 아마 더운 날씨에 짜증 좀 나겠지?...라는 등의 상대방 확인 요청과 녹음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대화 말미에 꼭 집어 넣으십시요.(이는 왜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었는지를 진정서에 밝히기 위함이고, 녹음 사실의 고지는 만일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번질 경우의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녹음된 내용으로 '녹취록'을 만드십시요.(정식 녹취록은 수십만원 정도가 들어가니 님이 직접 만드시되 이는 증거자료로서는 활용되지 못하니 진정서에 '참고자료'로 첨부 하십시요.(단, 정식 녹취록과 전화기에 녹음된 녹음 원본은 필요시 언제라도 제출 하겠음. 이라고 목록의 끝에 명기 하십시요)
님의 소속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프로그램사의 협조를 구하여 해당 조작오더 및 그 오더의 앞, 뒤 내역을 출력하시어 충전금 변동 내역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출력하시고, 그 출력물에 프로그램사의 확인 날인을 받으세요.(프로그램사의 서버에는 오더의 삭제 및 수정 내용이 그대로 보관됩니다.)(여기에서 해당 콜센터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증거자료'로 첨부 하세요)
이제 아래의 진정서 양식에 님이 육하원칙에 준하여 내용을 작성 하신 후 님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알아서 해당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면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님께 전화가 올 겁니다.
진정서 제출건의 처리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습니다.(2~3개월 정도)
있는 그대로 억울한 내용을 해결해 달라고 쓰시면 됩니다....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정서 양식]
진 정 서
진정인 : 임 금 주(650505-0000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전화: 555-0123)
피진정인 : 갑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
대표이사 오 리 발
진 정 요 지
본인은 1997. 1. 1.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1. 8. 8. 퇴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2001. 7월분 임금 100만원과 퇴직금 350만원을 받지 못해 진정하오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내 용
1. 당사자의 지위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약 30여명을 고용하여 000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이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위 회사에 1997. 1. 1. 입사하여 관리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2001. 8. 8.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진정인은 계속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생활상의 압박을 받아 부득이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2001. 7월분 임금 100만원과 퇴직금 35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진정인은 위의 사유로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를 충분히 조사하시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2001.9.9.
위 진정인 : 임 금 주 (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