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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과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1.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법률적 이익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보수인가요?
2.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되면 자신이 다시 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이익을 인정하는 건가요?
3.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각하가 아니라 소를 인정한 것은, 임시이사의 임기가 짧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반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 임시이사의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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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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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
24.09.20 20:2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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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그 사건과는 다릅니다 월급이 법률상 이익 입니다
3 아닙니다 월급이 법률상 이익 입니다
3이 반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임시이사의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임시이사 a가 임기가 다 되고 b, c가 임시이사가 되었을 때 a에 대한 취소처분을 각하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나요?
@KIMEH 그 사건은 다른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