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추미애 아들 軍특혜의혹 유권해석 과정 개입”
감사원, 권익위장 감사보고서 발표
1인 시위하는 전현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발표 전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실무진은 “추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된 13가지 비위 제보사항 가운데 4가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으로부터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실무진을 통해 “위원장이 ‘2안(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는 진술은 받았지만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무진은 대검에 “추 장관이 아들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후 권익위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에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작성하도록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전 위원장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