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
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지출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지출한 비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과 부동산 취득시
의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cf)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본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기 힘드
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
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투기지역 소재 지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허위 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
이 많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조사를 받는 경
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상당부분 세
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를 양도 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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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