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0%씩 나눠 수령 가능 수입있을 때 연금 삭감 기준 나이 대신 소득액 보기로
작년에 정년퇴직하고 후배가 하는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 월 500만원을 받고 있는
김모(61)씨는 올 9월부터 국민연금(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 204만원.세금 공제 전 292만원)을 넘으면
월 29만원이나 삭감된다는 점이다.
김씨는 "연금액이 깎여 덜 받는 것보다 나중에 더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연금액의 절반만 먼저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삭감액도 절반(14만원)으로 줄어 월 36만원씪 받는다.
또 66세가 되면 이자가 붙어 원래받을 100만원보다 18만원이 많은 118만원을 매달 타게 된다.
김씨는 "연금 타는 시기를 늦추면 덜 깎여 좋고, 높은 이자 때문에 연금액도 늘어 이익"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타기로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선 연 7.2%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금수령 연령을 61세에서 62~66세로 늦추면 연 7.2% 이자를 붙여주는 제도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연금을 늦게 받으려면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베이비부머들에게 연금 선택권을 주기 위해 연금액을 쪼개50~90%씩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연금 수령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을 나이 기준에서
소득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연금액이 100만원 일 경우, 월 3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지금은 61세 때는 연금액 절반을 깎고,
62세 40%, 63세 30%를 깎는 방식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많은데도 나이 때문에 덜 깎여 형평성 논란이 컸다"며
"앞으로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얼마나 초가했는지에 따라 삭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