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문제인데요.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위반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눈씻고 찾아도 위에는 답이 없어서
4번 저걸 골랐습니다.
위로의 목적이라는 문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경조사비임에도 왜 2호가 아닌 1호가 적용되나요?
전 2호라고 생각해서 가액 범위(5만원) 내에서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공비"를 말합니다. 즉, 기관장이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기관장 개인이 주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주는 것"으로 보고요. 2. 뒤쪽의 기관장이 사비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부정한 목적이 아닌 한, "상급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봐서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고하셔요!!
기관장이라 상급공직자로 1호가 먼저 고려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공비"를 말합니다. 즉, 기관장이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기관장 개인이 주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주는 것"으로 보고요.
2. 뒤쪽의 기관장이 사비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부정한 목적이 아닌 한, "상급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봐서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고하셔요!!
기관장이라 상급공직자로 1호가 먼저 고려되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