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보험 보상절차 중 문제점
-산재보험의 보상절차의 복잡성과 사용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전승인제로 인한 불만이 높아져 산재보험 접근성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4대보험중 혜택을 많이 받고있는 보험은?
산재보험- 70명 ( 14%)
고용보험- 122명 ( 25%)
국민연금- 97명 ( 20%)
국민건강보험- 202명(41% )
(근로복지공단 설문조사-491명)
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찾아가서 "요양신청서" 양식을 3부 준비 (의료 기관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도 됨)
② 신청인(피재근로자)이 3부 작성 날인
③ 사업주의 확인(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면 거부사유서 첨부)
④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최초소견서(요양신청서 뒷면 서식 이용)에 주치의의 상 치료기간에 관한 소견을 받고,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는 의료기관에서 보관, 1부는 사업장에 제출
⑤ 나머지 1부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⑥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는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재해발병경위나 상병이 단순 경미 한 재해일 경우에는 자문의 자문 후 결정 여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중대재해 또 는 업무상 질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 여부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조사 후 요양 가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대략 7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사전승인제의 논란
ㄱ)사전승인제란?
업무상 발생한 재해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해 당사자가 회사의 날인, 병원 의사의 소견서, 재해경위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치료·요양 등의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
ㄴ)사전승인제의 문제점
현재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의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승인제도는 사회보험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산재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에게는 너무도 복잡하고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친 노동자가, 병에 걸린 노동자가 여러 개의 서류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요양신청서를 쓰면 사장의 서명까지 넣어야합니다. 일하다 다쳤다는 걸 입증하라고도 하며, 직업병은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더욱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와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친 노동자가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서 입증인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전승인제 때문에 산재보상을 포기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기다리다 결국 병원비에 허덕이다 가족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한사람의 인생이 아닌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전승인제의 절차 중 회사의 날인란이 있어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 3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전승인제는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노동자·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알고 있다 해도 해고와 그에 따르는 생계의 위협 때문에 산재신청서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든 실정입니다.
ㄷ)사전승인제 관련기사(사례)
-근로복지공단 게시판에서의 불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산재접수, 처리, 결정, 통보, 그 이후 기타 필요한 서류접수까지 너무 복잡해서, 한 가지 처리하고 또 하나 물어보고하는 식이다. 산재보험은 복지공단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왕 짜증이다.
[2003-02-24 오전 9:38:36] -너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생긴 불만
-성명서 내용중 하나입니다.
1. 이종만(42세)씨 자살경과
2003년 1월 18일 현대설비 근무 중 허리다침
산재신청서를 가져가 사장에게 싸인을 요구했으나 사장이 거부함.
울산노동청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정했으나 사장과
합의하라는 말만 들음.
개인돈으로 허리수술.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받음.5월 29일 약먹고 자살
6월 25일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2. 이종만씨 유서
박O재 사장님 잘 읽어 보시오.
내가 1998년 훈이 가계부터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가 잘못하여 다쳐
서 보상하나 안해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박사장님께 안여쮜어보고 근로복
지공단 요양신청서를 가져가 싸인해 달라니깐
동강병원 소아과 과장 정O주씨한테 전화를 해 여쭤봐(봤)지요.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다쳐 요양신청서 싸인해 달라는데 하니
깐 큰 불이익을 당하니 해주면 안됀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내하고 박사장님하고 일했지 그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작년만 해도 SK하
청 동진기술 276-OOOO 이O구 소일 주는 것에 대해 제가 일처리 잘못한 것이 있
습니까. 제힘 닫는 대까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있더
라도 이글을 읽어 보시. 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박사장 모친 상 있어을때도 그 많큼 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사람 잘못 봤더군요.
제 형편이 이렇게 산다는 것 박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더니 무슨
큰 잘못이 있어 병원 퇴원하여 돈 한푼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서면은
수고해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제가 수술하고 간병인 6일 1차 입원비도
100,000원 가량 안주고 천날 만날 노름 창고해가지고 당신 이익만 챙겼잖아요.
내끝까지 죽어서라도 당신 박O재 복수를 할겁니다.
수술후 당신은 이 고통 모를 것이다.
집에서 잠도 안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만 잡생각이 들고 머리 아프고 병원
물리치료 후 집세와 맛사지 3,4번씩 해 아프고 하여튼 잘 되게 죽어써라도 꼭, 꼭, 꼭 빌어 줄게 조심하시오.
-이것은 사전승인제의 문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전승인제는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제도 때문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산재보험...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가 해당 주에서 자가 보험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큰 경우라면) 자가 보험 처리하거나 (이 경우 위험을 보유하게 된다), 급여 신청을 보험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위험을 보험 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여섯 개 주 (네바다, 노쓰 다코타,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1)에서는, 민간 보험 회사의 보험 판매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회사는 주의 “독점” 기금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8개 주에서는 근로자 산재보상 부문에서 州 보험 기금이 민간 보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급여의 부담자
근로자 산재보상법은 사업장 재해와 관련한 모든 의료 비용과 손실 임금 비용의 일부를 엄격하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과실의 증명 없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장 재해의 위험과 비용을 초기에는 사업주에게 부가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산재보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규모가 큰 회사라면 자가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2.혹은 민간 보험 회사에 보험을 들거나, 3.주(州) 기금을 통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보상 책임의 비용은 보험 계약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보험 회사”로 이전됩니다. 평균 보험료는 보상 책임의 계리 비용에 관리 비용을 합한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정책제안
-회사가 부담이 크고 사전승인제의 절차의 문제로 인해 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회사의 부담도 줄이고 노동자의 보험급여도 높이는 민영화를 제안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만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산재보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은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사에 의해 판매되는 근재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절감되므로 보험요율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보험요율때문에 각 사업장 별 요인은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현실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마치 의료보험이 실제로 큰 병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고 질병보험에서 그 일부를 커버하는 것과 같이 현재는 산재보험이 기본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근재보험이 산재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초과부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산재보험이 민영화 되면 일단은 요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해를 당한 후 노동자들이나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보험율의 단점은 커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회사가 거부하는 도덕적해이가 생길 수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을 만들어 이를 방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부담도 줄이고 노동자는 현실적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몇가지 단점을 수정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전 승인제를 첼폐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의 권한도 다른 기관을 두어 이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급여만 제공하는 것이지요. 심사하는 기관은 명칭이 어떻게 지어지든지 간에 노동자와 사업자와 근로복지공단의 어느입장과 소속도 되지 않는 정부가 인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있고 이 기관에서 산재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고 몸이 다친 노동자가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위 기관에서 파견된 심사원이 발로 뛰며 심사를 합니다.이 기관은 특별히 산재예방교육과 산재당했을 경우 필요한 산재보험교육도 실시합니다 이 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하고 지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혹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을 경우 그들에게 책무를 가할 를 할 권한도 있습니다 .마치 현재의 소비자 보호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은 노동자, 사업주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전승인제 폐지하고 선보장 후평가를 제안 합니다. 사전승인제를 이용해 회사가 산재를 당한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악용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재를 당한 사용자에게 보상을 한후 평가를 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계속 지급을 하고 적합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다시 돌려 받는 것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몇 번이고 사전승인제 폐지하고 선보장 후평가를 건의 하였지만 지급한 보험료가 다시 회수가 되기 힘들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전승인제 폐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화로 인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여 보험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회수가 불가능 할거란 예측으로 다수의 성실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선보장 후평가를 제안합니다.
3.소감
카페를 만들어 각자 수집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였습니다. 4대보험 중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이 산재보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재보험의 보상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전승인제의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야 불만도 적고 효율적으로 사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