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기간과 묵시의 갱신, 임차인의 지위
농지를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임대차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농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농지법을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기간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농지법 제24조의 2)
① 일반 작물 경작 시 : 3년 이상
②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 5년 이상
③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 미만 계약 시 : 위 3년, 5년 기간 적용
④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위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⑤기간 연장 또는 갱신 시 : 위 사항 동일하게 적용
여기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은 어떤 것일까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2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거나 농작물 재배 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를 말합니다.
즉 농지를 임차하여 법에서 정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농업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에요. 다년생 식물은 생육기간이 길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설치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점을 고려한 것이죠
농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할 때 불가피한 경우는 농지법에서 정한 계약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 2, 2항에 근거합니다. 질병, 징집, 취학이나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시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농업 법인 청산중인 때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을 때가 해당되어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농지법 제 24조의 2, 2항을 참조해 주세요
다년생 생식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법을 참조해 주세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는 조문입니다. 정원 등에 식재 한 관상용 수목 등은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묵시의 갱신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과 상가에도 묵시의 갱신이 있잖아요. 동일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임대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때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꼭 챙겨보아야 할 사항이에요. 만약 5년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과 확인 방법이에요. 농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농지 임대차 기간과 묵시의 갱신,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의 임대차는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여야 하고요 다음은 임대차 기간을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강제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어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경작을 위해 2년을 계약했다 하더라고 최소 3년 이상은 계약기간 보호를 받고요. 다년생 식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5년 이상 계약 기간 보호를 받는 것이죠.
계약서상 농지 임대차 기간만 믿고 타 용도 사용이나 매매 등을 생각하였다면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의 임대차 기간과 묵시의 갱신,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