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79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 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계획개요
가. 계 획 명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나. 계획범위 : 서울시 내 주거지역 중 재개발 등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저층주거지 대상
다.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2년 11월 28일 ~ 12월 13일(14일이상)
나. 공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서면 제출(주거환경개선과, finetree@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