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8일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튿날 자가용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4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여럿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건 나중에 소명기회 줬으면 좋겠다 (이미 있을 수도 내가 면허가 없어서 무지한 것일 수도) 어찌됐건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으면 날씨가 날씨라 보행자들한테도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다만 차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 과태료는 면제되는 쪽으로 소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첫댓글 아니.......... 법은 법이긴 한데 참
이런 건 나중에 소명기회 줬으면 좋겠다 (이미 있을 수도 내가 면허가 없어서 무지한 것일 수도) 어찌됐건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으면 날씨가 날씨라 보행자들한테도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다만 차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 과태료는 면제되는 쪽으로 소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