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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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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준회원게시판 저희 누나가 요번에 결혼을 앞두고 사기를 당한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남겨 봅니다!!
4주후에뵙겟습니다 추천 0 조회 189 18.11.14 00:4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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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4 00:54

    첫댓글 일단 카드사에 신고? 하세요..

  • 18.11.14 01:16

    일단 카드사 전화 하셔서 매출 취소 요청 하시면 뭐뭐 이상한거 적으라고 할거에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연락을 취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다 맞느냐 매출 취소해줘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죠 가맹점은 당연히 안된다고 할거고요.
    이때 소보원 민원과 금감원 민원을 같이 진행 합니다.
    이때부터 카드사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매출취소가 됩니다.
    이제 현금이 남았네요.
    소보원 금감원 민원 내용과 영수증 같은 자료를 챙겨서 고소/고발 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등기로 가는거니 안볼수 없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지독한 양아치들은 진짜 고소해야 합니다.

  • 18.11.14 02:58

    정답입니다.

  • 작성자 18.11.14 22:08

    @황혼이 눈앞에 크아!!!! 진짜 간만에 이종 왔는데 완전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11.14 22:13

    혹시 내용증명을 개인이 직접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구리고 소보원,금감원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알수 있을까요?? 구리고 그놈은 고소당할 각오로 그렇게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전에 인터넷으로 봤을적에 주민등록을 말소 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상황도 가능 할까요?? 지금 이놈 인생 참교육 시켜 주고 싶어서 사방으로 방법 찾는중이네요

  • 18.11.14 22:18

    @4주후에뵙겟습니다 판결나면 법원에서 등기로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합니다.
    물론 본인도 받아 볼수있고요 판결문 보여주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주면 그때는 형사입니다.
    형사는 다음분이...

  • 18.11.14 22:19

    @4주후에뵙겟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욕으로 쓴;;; 내용증명도 받아봤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작성에 송달까지 알아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8.11.14 01:19

    한쪽 입장만 들어봐선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보통 제조/제작 업종은 사업자 이전을 하면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이 경우엔 예복)도 같이 넘겨 받죠...
    근데 나몰라라 한다?
    진짜 사업자가 바뀐상태라 그런거라면... 전 사업자가 먹튀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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