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에 매월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되어 총 26개 이구요 또한
근로자가 년간 80% 이상 출근 한 경우 기본적 연차휴가와 근속연수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이 발생 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 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발생 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따라서 귀 질문에서처럼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구요
다만 갑자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려면 먼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회서를 내게 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1년 미만자만 시행 하실려고 하신지요?
근무년수 관계없이 시행하심이 좋을듯 하구요 또한 관리주체 직원들도 이번기회에 같이 시행하심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원가 절감 및 여러가지 차원에서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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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비원 연차 사용에 대한 방안
피앙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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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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