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전 은행통장이 다 들어오나요...
백원짜리 하나 없는 것도 다 들어오나요...
통장을 1년 뒤에 새로 만들어도 다 들어오나요...
이거야 원 살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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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이 상당히 애매하구..지금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기에 뭐라 말씀을
못드리겟지만 님글을 보면 통장지급정지인거 같네요..[압류가 아니라요]
님에게 단 답글도 애매해서 이해차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대출 등 신용거래를 못하는 것이지 예금거래까지 제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채무자의 예적금 계좌 등을
알아낼 수는 없으며, 계좌추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명령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연체된 은행에 통장[예금]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해 통장[예금]을 지급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은 실정법 상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감위,검찰등 공식적인 금융거래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도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채권담당직원의 인맥을 통해 예금계좌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정보를 공개한 금융기관 직원도 마찬가지 처벌받습니다.
첫댓글네 법원에서 『제산명시』등의 명령을 받은후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숨길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융권 자체에서는 지금정지를 할수는 있지만 압류자체는 할수없습니다. 또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을시
감사감사! 아무튼 감사하구요... 전 제가 쓰지도 않은 금액때문에 잠도 못자고를...몇달. 지금도 여전히 휴유증(or 화병으로)으로 고민중임다. 사기건으로 그 회사를 고소중인데 돈은 나올 거 같지 않고, 금액은 억 단위... 그 만큼 제 신용이 좋았다는 거죠!(그 전에는요..ㅎㅎ) 지금은 신불자! 된지 이제 한달 사고처리
첫댓글 네 법원에서 『제산명시』등의 명령을 받은후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숨길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융권 자체에서는 지금정지를 할수는 있지만 압류자체는 할수없습니다. 또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을시
계좌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신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실수는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쌍방이 인정하는 동의서가 있으므로 가능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위에 오타. 지금정지를 지급정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상계처리는 가능하죠..일종의 채권채무약정을 맺으면 되니까요..공식적인 법절차를거치지 않는 불법적인 계좌파악은 명백한 위법입니다.중요한건 신불자계좌는 대부분 깡통이죠..실익이 없는 채권압박은 여러모로 경제적 낭비라는거죠.돈 있는 배째라를 잡아야 합니다.
감사감사! 아무튼 감사하구요... 전 제가 쓰지도 않은 금액때문에 잠도 못자고를...몇달. 지금도 여전히 휴유증(or 화병으로)으로 고민중임다. 사기건으로 그 회사를 고소중인데 돈은 나올 거 같지 않고, 금액은 억 단위... 그 만큼 제 신용이 좋았다는 거죠!(그 전에는요..ㅎㅎ) 지금은 신불자! 된지 이제 한달 사고처리
도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카드를 양도한 제 잘못만 말하고, 사고처리는 안된다는 군요... 빚 만원 한장 없이 살아왔는데... 이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다들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기를 당하느냐고?" 그러는 군요...더 미티겠슴다...
통장도 못쓴다고 하니, 더 미티겠더구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