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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통장압류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계속 들어오나요?
확인 추천 0 조회 612 03.04.29 20: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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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4.29 20:50

    첫댓글 네 법원에서 『제산명시』등의 명령을 받은후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숨길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융권 자체에서는 지금정지를 할수는 있지만 압류자체는 할수없습니다. 또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을시

  • 03.04.29 20:51

    계좌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신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실수는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쌍방이 인정하는 동의서가 있으므로 가능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위에 오타. 지금정지를 지급정지로 정정하겠습니다.

  • 작성자 03.04.29 22:08

    상계처리는 가능하죠..일종의 채권채무약정을 맺으면 되니까요..공식적인 법절차를거치지 않는 불법적인 계좌파악은 명백한 위법입니다.중요한건 신불자계좌는 대부분 깡통이죠..실익이 없는 채권압박은 여러모로 경제적 낭비라는거죠.돈 있는 배째라를 잡아야 합니다.

  • 03.05.02 20:32

    감사감사! 아무튼 감사하구요... 전 제가 쓰지도 않은 금액때문에 잠도 못자고를...몇달. 지금도 여전히 휴유증(or 화병으로)으로 고민중임다. 사기건으로 그 회사를 고소중인데 돈은 나올 거 같지 않고, 금액은 억 단위... 그 만큼 제 신용이 좋았다는 거죠!(그 전에는요..ㅎㅎ) 지금은 신불자! 된지 이제 한달 사고처리

  • 03.05.02 20:36

    도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카드를 양도한 제 잘못만 말하고, 사고처리는 안된다는 군요... 빚 만원 한장 없이 살아왔는데... 이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다들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기를 당하느냐고?" 그러는 군요...더 미티겠슴다...

  • 03.05.02 20:38

    통장도 못쓴다고 하니, 더 미티겠더구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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