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환'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승소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사진)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전 지법 행정 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 참모 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 인사법상 심신 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 장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 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 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하던 중에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북부 모 육군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뒤,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군이 *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 육군 참모 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재판을 지속한 것은 이를 빌미로 차별 금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그림자 정부의 의도가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의 결과가 원고 승소 판결로 나왔으니, 이제는 이를 빌미로 본격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군대마저 동성애자들의 ‘전략(시체팔이?)’에 무릎을 꿇었으니, 과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차별 금지법,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차별법’을 막아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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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누가복음 17장 28-30절)
[출처] '성전환' 군인의 전역 취소 승소가 남길 여파 |작성자 예레미야
첫댓글 이게 바로 김일성 장학금 받은 인간들이 법조계에 넘쳐난 결과.... 게다가 동성애를 지지하다 못해 권장하는 교육을 하려는 미친 정권....어휴.... 정말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벌써 7번이나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애미화 교육을 강제로 유초중고에서 시행하는 법을 제출하고 있는 민주당... 마귀의 법을 계속 만들려는 이들..... 주께서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