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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전신업무는 외자비례가 50%까지 가능(전자상 거래 업무는 100%까지 가능) * 기초전신업무는 외자비례가 49%까지 가능한 외상투자 제한류 종목 |
또한 <전자통신업무분류목록(电信业务分类目录)>(2016. 3. 1. 시행)에 따르면, 부가전신업무는 “제1류 부가전신업무”에 종속되는 “인터넷데이터센터업무, 콘텐츠 분할배포네트워크업무(内容分发网络业务), 국내인터넷가상전용망업무,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와 “제2류 부가전신업무”인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거래 처리업무, 국내다방통신서비스업무(国内多方通信服务业务), 저장전송류업무, 호출센터업무(국내, 해외 포함), 정보서비스업무, 코딩과 규정전환업무(编码和规程转换业务, 도메인분석서비스 포함)”로 분류된다.
전자통신업무분류목록에서 기초전신업무를 “제1류 기초전신업무”인 “고정통신업무(고정망현지통신업무 등 포함), 벌집이동통신업무(蜂窝移动通信业务), 제1류 위성통신업무(위성이동통신, 위성고정통신업무 포함), 제1류 데이터통신업무(인터넷국제데이터 전송업무 등 포함), IP전화업무”와 제2류 기초전신업무인 “집군 통신업무, 무선호출업무, 제2류 위성통신업무(위성 전송기 임대, 판매 업무 등 포함), 제2류 데이터통신업무(고정망 국내 데이터 전송업무), 네트워크접속시설서비스업무(무선, 유선 접속시설서비스 업무 등 포함), 국내통신시설서비스업무, 네트워크 호스팅 업무”로 분류된다.
또한 인터넷 및 문화업과 관련된 업무 중 뉴스사이트, 인터넷출판서비스,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인터넷온라인서비스영업장소, 인터넷문화경영(음악 제외)는 외상투자가 금지된 “금지류” 종목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사점
원칙적으로 IT, 애플리케이션, O2O 관련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외상투자 법규정상 제한 또는 금지류에 해당된다. 금지류는 외상투자가 불가능하고 제한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비율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O2O 업무 중 오프라인 업무 부분은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중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내역 등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