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4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내용변경 부호 및 자격상실사유 부호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10>"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때<10>"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소득(월평균보수)"을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1/2"을 "5분의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유의사항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자격취득부호 등의 [적용제외사유 부호]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별지 제29호의3서식 앞면 중 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3서식
뒷면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란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소득(월평균보수)"을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1/2"을 "5분의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료를 지원받던 해당 연도 중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