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되지 못 했지만..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새로운 시장..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경쟁업체들의 등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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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삼성물산에 레인지후드 독점공급
[edaily 김호준기자] 하츠(066130)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레미안아파트에 `자동소화기 내장형 레인지후드`를 독점 공급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2006년부터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자사 주방 급배기시스템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05년 삼성레미안 신규분양 아파트에 자사 제품인 자동식 소화기 내장형 레인지후드를 장착키로 합의했다"며 "이 제품은 내년 레미안 아파트 신규 분양분 약 1만5000세대 적용되며 수주금액은 약 75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소방법 강화로 아파트 전세대에 소화기 부착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사 자동소화기 내장형 레인지후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한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와 주택성능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이 법안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사 주방 급배기시스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설치가 의무화된다. 덕트 연결형 급배기시스템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츠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부 서울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레인지후드를 대체하는 주력상품으로 수익성 높은 주방 급배기시스템의 매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소음.조망권 등 주택성능등급도 표시토록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음과 조망권 등 부문별 주택성능등급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돼 심사중이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 및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경태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대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주로 천장에 설치되게 된다.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 설치비용은 가구당 290만원 정도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일례로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음이 어느정도냐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느냐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로 건물을 지었느냐 ▲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조경태 의원 측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을 적게 쓰고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부문별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면 주택품질이 한층 좋아지면서 새집증후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츠, 주택성능등급제 및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에 따른 수혜
(파주=뉴스와이어) 2004년12월21일-- ‘11월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에 환기시설 설치와 주택성능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되어 12월8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성능등급표시 및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초부터 시행되며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덕트 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주)하츠(대표이사 이수문, www.haatz.co.kr)는 주방환기의 필수기기인 레인지후드 제조전문회사로서 01년부터 유체역학적 개념을 확대시킨 주택환기급배기시스템사업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 예로, 올해 잠실캐슬골드현장의 주방환기시스템 및 자동제어설치공사, 신대방 주상복합현장의 주방환기설비공사, 그리고, 롯데건설에서 시공중인 방배동 중앙APT재건축현장에 전열교환설비공사 및 주방급배기 덕트설비공사, 지난주에는 목동 하이페리온현장에 판형 열교환기 등을 수주하였다.
한편, 국내 환기시장은 몇몇 군소업체(참고사항: 미투엔지니어링, 알데스, 액타, 에이스랩 등)들이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시공하거나 단품위주로 형성된 시장으로써 복합적 주택환기시스템사업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초기 신규시장으로써 회사 규모, 시공능력, 재무현황, 영업력, 연구개발력 등을 비교할시 하츠의 잠재력은 타회사에 비하여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츠는 주방환기의 대명사인 레인지후드 제작에 따른 환기에 대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자체 기술연구소(25명)운영과 성능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 객관화된 성능축정과 다양한 제품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기시스템사업 진출회사중 탄탄한 재무구조와 매출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여력도 높다. 또한, 고정압과 고효율용 팬과 BLDC모터를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어 성능뿐만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방사무소를 통한 적기 납기와 A/S네트웍망도 구축하고 있다.
하츠는 이렇듯 환기시스템의 국산화와 팻키지형 환기시스템도입을 통한 고효율화로 가격, 기술경쟁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레인지후드 및 빌트인기기 판매를 통한 건설사와의 오랜 유동구조도 확보하고 있어, 상기 법안 적용시에는 주택환기시스템사업이 주요 매출군으로써 상당한 매출성장과 회사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3~4년내 주택환기시장의 30%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어디서 본거 같긴 한되 좋은 정보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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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건설경기 부진으로 폭락하더니 조금씩 값을 찾아가고 있구요 새로운 수익원으로 준비했던 배기시설관련한 연구가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겠군요, 하츠2005년에는 기대를 충족시켜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