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한탕주의 여전
- 시 홈페이지 자릿세 요구 등 고발·시정 민원 빗발
피서 시즌이 시작되자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릿세 요구 등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탕주의 행태에 대한 고발과 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구나 자치단체가 피서객을 유치하겠다며 해변 입장료나 주차료까지 없앴지만 일부 해변에서는 민간 운영 단체들이 파라솔을 필요로 하는 피서객들에게 파라솔 대여료 명목으로 받는 1만원의 허용된 요금 이외에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 피서지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강모씨는 개인 파라솔을 지참하고 자유롭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는 해변 가장자리에 파라솔을 설치했는데도 자릿세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윤모씨는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려고 했다가 제지당했다며 백사장에 돗자리 깔 때도 자릿세를 내야 하느냐고 따졌다.
최근 한 해변 야영장을 찾은 방모씨는 “편의시설도 시원찮은 야영장에서 텐트 2박 하는데 1박당 3만원씩 6만원을 현금 결제했다”면서 “카드 결제는 왜 안 되며, 현금 영수증은 왜 안 되느냐”고 따졌다.
초·중학생 2명, 여성 2명 등 일행 4명이 경포의 한 횟집을 찾았다는 정모씨는 “종업원이 22만원짜리 세트 메뉴를 권했지만 아이들이 회를 못 먹어 10만원짜리 대게를 주문하겠다고 하자 종업원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써 황당하더라”고 했다.
정씨는 또 “종합버스터미널 커피숍에서 4명이 스무디 2잔을 주문했더니 주인이 자리는 4개나 차지하고 음료 2개밖에 안 시킨다며 3개 이상 주문하라고 소리를 질러 그냥 나왔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정씨의 민원에 대해 확인한 시 보건소 관계자는 “횟집 종업원이 손님 의사와 무관하게 고가의 세트 메뉴를 권장한 부분에 대해 시정 지시와 행정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터미널 커피숍 업주는 규모가 협소해 자리는 적은 반면 손님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30여분 이상 앉아 있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호소했지만 서비스 개선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