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올리는 질문이 진짜 진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이말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여기 카페분들의
빚을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낼까지 2시간 50분 남았네요)
왜 신용카드사는 개인워크아웃에 한해서 추심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걸까요? 다른 추심원분들 말씀 들어보니
한푼도 안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카드사는 왜 그런 악순환을 자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들 중에는 개인워크아웃만 되어도 충분히 원금및 이자의
대부분을 변제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정작 추심원들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해주지 않는걸로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는걸까요?
1천만원 빚진 사람 집에 압류 들어가봐야 돈되는거라곤
경매붙인 후에 기껏 총액 20~30만원 정도도 안나올 물건들만
있는 경우라면 압류들어가느니 차라리 상환기간이 좀 길더라도
워크아웃으로 최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아닌지? (이런 상황인 채무자들 분명히 많을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한 둘이 아닐텐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개인워크아웃만큼은
추심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면서까지 추심원들로 하여금
워크아웃으로 못돌리게 하는걸까요? (성과급 지급 거부행위 자체가
이미 금융기관들은 개인워크아웃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히 추심원들 고용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적게는 단돈 몇천원, 많게는 단돈 몇만원때문에
신불등록도 안된 채무자에게 소송걸고 압류들어온다는 추심원들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보다도 전 신용카드사를 더욱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차피 당장 고객의 목을 열심히 졸라봐야 결국 나오는거라곤 돈안되는
시체(^^;)뿐이고, 카드사 입장으로서도 손실금액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 될게 뻔한데.
설마하니 워크아웃보다 그냥 압류라도 하는게 카드사로서도 이득이
될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건 아닐테고...(설마가 사람잡는다지만)
세상이 아무리 원래(?) 그렇다고는 해도, 하여튼 참 이해 안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용회복지원회에서 신청자격및 각종 조건을 통과하면
나름의 심사후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사실상 각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웃기고... 결국 구제책이랍시고
나온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청자격조건이 맞아도 금융기관에서
동의 안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건데... 물로 되든 안되는 우선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흠......
질문글이기는 하지만 쓰고보니 웬지 '살아가는 이야기'게시판이나
'욕좀 합시다'같은 곳에 어울릴 법한 글이 된 것 같군요. 하하.
로즈마린남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게다가 신불 500만에 대한 예측도 그렇구요. 하여튼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워크아웃 방해작전이 펼쳐지는걸 보니 왜 워크아웃 들어가기가 힘들다고들 하는건지,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 하는건지 이해가 가더군요.
잘생각해보십시요. 워크아웃 신청은 추심원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각 해당 카드사에서 자신의 채무 및 사용내역을 뽑아서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XXBC 또는 XX비자등이 있다면 BC카드 본사 또는 비자카드 본사로 찾아가서 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물론 삼X 또는 LX도 마찬가지로 내역좀 보고싶어서 내역서
뽑으러 왔다고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하신다고 하면 전 오히려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해당이 되더라도 대손상각되어 매각이 된 채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금융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신청자체도 일정금액이상이 위 해당사에 채무가 있다면
물론 처음에는 추심원에게 알리지 않고 워크아웃 해결을 보려했는데, 추심원이 그냥 일찌감치 법원에 넣어버린 모양이더군요. 상황이 이러니 하다못해 채무자 본인이라도 추심원한테 말해서 뭐 소를 취하해달라던지 하면될텐데 더 이상 의욕도 없나보네요 이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첫댓글 여기 계신분들 중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몇 %가 성공할 것 같나여.....제 생각에는 5%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다중 채무자일 경우 최소한 한달에 고정적인 수입이 몇 백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여
완전히 하늘에 별 따기죠..........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분들중 최소 천단위 이상 채무가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럽니다. 보면 십만단위나 백만단위 정도가 고작인 케이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워크아웃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입은 있어야겠죠.
제가 말하고자하는 문제는, 정작 워크아웃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추심원의 방해행위 때문에 워크아웃 못들어가고 법적 조치부터 먼저 들어와서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다는겁니다. 즉 추심원이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회복지원회에서 직접 상댬을 받았었는데 신청자격이 충분히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일단 신청부터 하라더군요. 그런데 정작 카드사에서 추심원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거죠.
결국 워크아웃 성공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추심원에게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성과급 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체가 문제라는게 본 글의 핵심입니다.
제 생각엔 워크아웃으로 넘어간다면 카드사에선 대손상각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즉 손실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연체율을 다운시키려고 발버둥치듯이 대환으로 돌리려 하는것이 아닐까? 결국은 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려는것이죠. 올해가 가기전에 대환으로 돌린것 다 터지면 신불 500백만
금방일겁니다
로즈마린남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게다가 신불 500만에 대한 예측도 그렇구요. 하여튼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워크아웃 방해작전이 펼쳐지는걸 보니 왜 워크아웃 들어가기가 힘들다고들 하는건지,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 하는건지 이해가 가더군요.
말씀이 넘 어려워서 이해가 쉽게 안가는데여..추심원들 수당이 중요합니까? 못사는사람들 많은 천만단위금액을 어찌 살아가면서 열심히 벌어 갚아나갈까 그연구만하는데..워크아웃 대환대출다무슨소용있을까여..도움하나도 안됩니다..
잘생각해보십시요. 워크아웃 신청은 추심원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각 해당 카드사에서 자신의 채무 및 사용내역을 뽑아서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XXBC 또는 XX비자등이 있다면 BC카드 본사 또는 비자카드 본사로 찾아가서 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물론 삼X 또는 LX도 마찬가지로 내역좀 보고싶어서 내역서
뽑으러 왔다고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하신다고 하면 전 오히려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해당이 되더라도 대손상각되어 매각이 된 채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금융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신청자체도 일정금액이상이 위 해당사에 채무가 있다면
해택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모든 채무 변제는 체계적인 계획하에 능력에 벗어나지 않게끔 하십시요. 너무 어렵게 생각들하지 마시고요~ ^^
물론 처음에는 추심원에게 알리지 않고 워크아웃 해결을 보려했는데, 추심원이 그냥 일찌감치 법원에 넣어버린 모양이더군요. 상황이 이러니 하다못해 채무자 본인이라도 추심원한테 말해서 뭐 소를 취하해달라던지 하면될텐데 더 이상 의욕도 없나보네요 이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