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3년전 합의이혼했구요. 그후 아이들양육문제로 다시 합쳐서 살았지만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는 안하고 지냈으므로 현재는 사실혼관계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시 남편에게 유책사실이 있어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합의이혼당시 남편이 가져갔던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는거는 물론 양육비지원이랑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이부분은 각서는 없지만 남편이 말로써 해주겠다고 말을 해었음)만일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사실상 남편에겐 경제적인 부분은 가지고있는게 없지만 시어른소유에 점포에서 남편이름으로 가게허가를 받고 시어르신과 같이 동업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눈으로 보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상태에서 위자료나 양육비를 시어른께 청구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가출후 잠수타고 있구욤. 정리하자면
1.남편과사실혼 관계임 (미성년자녀 2)
2.남편의 유책 사실 ( 알콜중독. 잦은가출. 책임감 없는 경제력활동 .술값으로 재산탕진)
3.남편으로 되있는 양육권 갖고오는 절차방식은 어떤건지
4.동시에 남편에게 양육비와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5.경제력능력이 없는 남편대신 시부모님께 청구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6.이모든걸 남편과 구두로써 합의를 봤었는데 현재 남편은 가출상태임.
7.현재 집두채. 차. 는 내명의로 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