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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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의 통과는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진 것으로,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의 법안 마련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초 발의 이후 수차례 이어져 왔으나,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막히면서 무산돼 왔다.
2016년에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2019년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리고 2020년 7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시사상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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