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험영농(주말농장) 목적 농지 취득 면적과 사업용 여부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색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6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말하는데요.
주말체험 영농(주말농장) 목적의 농지라고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6조 2항 3호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경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000㎡ 미터 미만이라 하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소유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을 말합니다. 기존 소유 농지는 지역이나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합산합니다. 즉 세대원의 소유 농지가 1,000㎡ 미만이어야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에 해당되어요. 세대원은 어떤 기준일까요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이에요.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가 통작거리에요. 과거 통작거리가 적용되었다가 없어지고 요즈음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때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영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는 통작거리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실 통작거리는 주관적인 판단 사항이고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에서 통작거리는 관계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알아보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녹취증을 발급받을 때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고발과 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과 농지법 제10조 1항 7호에 따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처벌 조항도 많네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꼭 확인하여 소유 농지를 기재하여야 해요~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또 한 가지 더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인데요. LH 사태가 발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2022년부터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도 재촌 자경하지 않으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재촌 자경이라 하면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 군, 구 또는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농지와 같은 조건이 된 거죠. 법 개정 전까지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말 체험영농목적 농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