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07 |
2006 |
증(△)감 |
증감률(%) |
계 |
1,587,168,449 |
1,402,088,805 |
185,079,644 |
13.2 |
일반 회계 |
1,215,679,679 |
1,068,921,777 |
146,757,902 |
13.7 |
특별 회계 |
371,488,770 |
333,167,028 |
38,321,742 |
11.5 |
이와 더불어 울산시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회보장비는 419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27.6% 증가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도 마찬가지로 277억3천만원으로 84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44.1%의 높은 증액이 이루어져 일반회계의 2.3%를 점하였다.
<표 2>사회보장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2007 |
구성비(%) |
2006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합 계 |
194,099,340 |
16.0 |
152,115,004 |
14.2 |
41,984,336 |
27.6 |
일반사회복지 |
59,466,210 |
4.9 |
58,727,354 |
5.5 |
738,856 |
1.3 |
노인복지 |
37,557,259 |
3.1 |
22,008,622 |
2.1 |
15,548,637 |
70.6 |
장애인복지 |
27,739,583 |
2.3 |
19,255,971 |
1.8 |
8,483,612 |
44.1 |
의료보호 |
10,000,000 |
0.8 |
6,550,000 |
0.6 |
3,450,000 |
52.7 |
여성복지 |
8,255,942 |
0.7 |
6,097,250 |
0.6 |
2,158,692 |
35.4 |
아동복지 |
51,080,346 |
4.2 |
35,634,754 |
3.3 |
15,445,592 |
43.3 |
장애인체전운영 |
0 |
0 |
3,841,053 |
0.4 |
△3,841,053 |
△100 |
<표 3> 장애인복지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2007 |
구성비(%) |
2006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일반회계 |
1,215,679,679 |
|
1,068,921,777 |
|
146,757,902 |
|
장애인복지 |
27,739,583 |
2.3 |
19,255,971 |
1.8 |
8,483,612 |
44.1 |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의 높은 증액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그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설과 기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장애인복지예산의 60.8%를 차지하여 시설 중심의 예산을 높이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생활시설을 한 지역에 편중되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시설을 소규모화 하여 지역사회에 접근성이 용이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룹홈과 주.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을 대폭 늘이고 또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늘이고 이에 대한 예산배정을 늘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4>장애인복지 예산 사업유형별 현황 (단위:천원,%)
구분 |
2007 |
구성비(%) |
2006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장애인복지 예산 |
27,739,583 |
100 |
19,255,971 |
100 |
8,483,612 |
44.1 |
경상경비 |
38,729 |
0.1 |
19,142 |
0.1 |
19,587 |
102.3 |
사회보장적수혜 |
10,132,745 |
36.5 |
4,691,401 |
24.4 |
5,441,344 |
116.0 |
기능보강 |
4,001,223 |
14.4 |
4,950,158 |
25.7 |
△948,935 |
△19.2 |
시설기관운영 |
12,878,666 |
46.4 |
8,980,710 |
46.6 |
3,897,956 |
43.4 |
사업지원 |
499,220 |
1.8 |
295,560 |
1.5 |
203,660 |
68.9 |
행사지원 |
189,000 |
0.7 |
229,000 |
1.2 |
△40,000 |
△17.5 |
기타(임차료등) |
0 |
0.0 |
90,000 |
0.5 |
△90,000 |
△100.0 |
<표 5>장애인복지 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천원,%)
구분 |
2007 |
구성비(%) |
2006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계 |
27,739,583 |
100 |
19,255,971 |
100 |
8,483,612 |
44.1 | |
경상예산 |
38,729 |
0.1 |
19,142 |
0.1 |
19,587 |
102.3 | |
사업예산 |
27,700,854 |
99.9 |
19,236,829 |
99.9 |
8,464,025 |
44.0 | |
|
보조사업 |
12,400,730 |
44.7 |
7,689,272 |
39.9 |
4,711,458 |
61.3 |
자체사업 |
15,300,124 |
55.2 |
11,547,557 |
60.0 |
3,752,567 |
32.5 |
<표 6>장애인복지 예산 세입별 현황 (단위:천원,%)
구분 |
2007 |
구성비(%) |
2006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장애인복지 예산 |
27,739,583 |
100 |
19,255,971 |
100 |
8,483,612 |
44.1 |
시비 |
15,462,264 |
55.7 |
11,332,216 |
58.9 |
58.9 |
36.4 |
국비보조 |
7,921,607 |
28.6 |
4,542,992 |
23.6 |
23.6 |
74.4 |
분권교부세 |
4,355,712 |
15.7 |
3,380,763 |
17.6 |
17.6 |
28.8 |
울산시는 생활시설에 편중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체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일반회계 대비 울산시 자체예산(국비보조, 분권교부세 제외)비율을 3%(OECD기준, 2007년 현재 1.27%)까지 증액하여 몇몇 소수가 아닌 모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2.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교통약자등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올바른 이동편의조례제정을 위한 위원회구성
-특별교통수단(인구 100만이상 광역시에 대한 건교부 지침 80대)
-저상버스 20대 도입하고 향후 노후버스 교체시 저상버스로 교체
-장애인 콜택시 20대 도입 (기본요금을 대중교통비와 동일시하고 구간당 40원추가)
:저상버스와 콜택시 년차 계획수립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볼라드 철거
볼라드 설치 현황(2006.12)
|
울산시총계 |
남구 |
중구 |
울주군 |
북구 |
동구 |
설치개수 |
2,114 |
1,076 |
320 |
131 |
388 |
199 |
-음성형신호기 설치(공공시설 및 주요간선도로에 우선 설치)
-인도 턱 제거
3.장애아동치료센터 설치하라
18세 미만의 아동 중 발달장애, 정신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 영․유아 또는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대한 정책과 실천 자체가 독립적,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다 더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영․유아기 또는 아동기에 적절한 치료적 중재를 받음으로써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영․유아기의 장애 발견(국립특수교육연구원의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출현율은 2.71%)이 쉽지 않다는 점과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월평균 35만원:07년 국회 나경원의원실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치료교육과 관련한 조사자료’), 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아동의 발달 지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신속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가능성을 확보 한다는 것은 그 시작을 서두를 만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 된다.
-경기도장애아치료센터
·운영개소 9개소 운영 중 (경기도 재활협회에서 위탁운영)
2010년까지 142억 5000만원을 들여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확충하여 총31개 시 군에 센터 1개소씩 운영계획
.운영현황: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음악 미술 인지 작업 및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1:1방식으로 과목당 1시간 진행)
.배치인원: 사회복지사 포함 각 영역별 치료사 배치 (약 9명가량)
.이용료: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차 상위 계층은 50%,그 외 비 해당자는 7천~1만5천원
4.중증장애인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하고 중증장애인이용시설 확대하라
-주.단기보호시설 구·군별 1개소씩 확충
-그룹홈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5.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라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인권 문화제
6.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라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결혼·임신·출산·육아·취업 등 종합교육 및 지원)
-여성장애인 가정·성폭력·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대책수립(상담원양성. 피해예방교육. 가해예방교육. 피해자지원. 쉼터확보 : 현재 울산에서 장애인 성폭행이 발생해도 피해자를 보호 할 곳이 없어 대구, 광주, 부산등 타지역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울산에서는 생활시설에 임시 보호를 하고 있음)
7.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라
-장애유형별 취업촉진을 위한 민·관·기업 특별위원회 구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에 반드시 유치
-직업재활기관 장애인유형별 특성에 맞게 확충 - 우선 강남, 강북으로 1개소씩 설치
8.장애인 가족지원체계 마련하고 관련서비스를 확대하라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약 12.3%로 8가구당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수치가 11.8%로 이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가구가 전체 가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주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있어서는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장애인가정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및 형제 자매간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해체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사 양성
-위기가정 지원
-위탁가정 (위기가정 내 방치된 장애아동의 단기위탁가정 운영)
9.계절학교·주말학교 예산을 확보하라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은 주말과 방학이 되면 갈 곳이 없어 집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몇 개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폐강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계절·주말학교가 연속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
10.장애아동 보육지원을 확대하라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반 의무설치(9명당 1명의 치료교사 배치)
-민간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반 시비 지원확대
11.사회복지과 장애인부서 인원충원을 하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한계에 도달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과 내에 장애인담당으로 계장 1명과 계원 4명으로 울산광역시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모든 일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는 다른 복지영역과는 달리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업무가 복잡 다단하여 실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며, 또한 기피부서로써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울산광역시의 열악한 장애인복지를 제대로 완수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사회복지직 - 시장의 공약사항임) 충원 및 배치하여 기피부서를 탈피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 운영하여야 한다.
12.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라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공공시설. 일반시설 등에 대한 당사자중심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시의 대책 및 건축물에 관한 설계 및 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보장(예:수영장, 체육시설 등)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경기카페로 스크랩합니다..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