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산변동회계처리 방법은 우선 이호조 매뉴얼 그리고 제 교육자료를 기본적으로 습득하신 다음
제가 답변한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질문1) 미적용했다는 것은 자산변동회계처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표생성이나 임시저장이 안되며 해당 건을 재작업하려면 임시정장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 전표생성은 "안건들여도되고" 의미가 알수 없네요.
그리고 재무결산 교육시 회색부분은 건드리지 말고란 의미는 회색부분은 입력이 불가합니다.
즉, 회색은 모두 회계구분(후)나 자산유형(후)는 없습니다.
전 부분만 있습니다.
즉, 후를 입력하면 전부분은 자동으로 후 입력내용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의 자산이 여러번 변경이 되었을 시 동시에 작업할 경우 회색부분과 흰색부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주로 자산유형이 전후가 공란(흰색)으로 되어 있음)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은
세출외취득인경우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해당 자산이 세출외취득, 용도지정, 지목변경이 3회 발생했다고 하면
세출외취득뿐만아니라 용도지정, 지목변경 또한 모두 전후가 공란입니다.
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작업순서는 취득부터 작업한다구요.
바로 세출외취득을 작업해야만 비로서 자산유형이 들어가고 대장 반영하는 경우 당연히 용도지정, 지목변경 자산유형(전)이
세출외취득시 자산유형(후)를 입력한 자산유형이 자산유형(전)에 입력되어 조회됩니다.(당연히 자산대장반영할 경우)
적요가 공란으로 비워있다면 토지의 경우 지목도 참고가 되구요. 관리부서 또한 자산유형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전표생성은 재무와 자산대장 모두 반영하는 것이구요.
임시저장은 자산대장만 반영되고 울 재무회계과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적용의 경우는 재무, 자산대장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산변동작업 전 한 번 전화 주세요. 답변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2) 질문2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전화 통화가 필요합니다.
전화주세요.
2024.2.5.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 게시된 메뉴를 재무결산참고자료에서 Q/A나눔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