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에 일본에 와 취업비자를 받아 생활하여, 내년 6월이면 취업비자5년만기가 되어가는 30대입니다.<일본인과 결혼도 함>
<정확히는 2023년 6월 7일만료로 인하여 갱신에 대해 조사중>
취업비자 갱신을 준비하고자 하여 하기의 상황을 먼저 공유드리고 진행방법이나 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1. 2018년 6월초에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근무(한국계기업)중, 2021년 5월에 이직<동경1부상장 일본기업)함.
<비자는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ビザ>
-이직하기전 회사에서는 회계 경리 및 IT업무효율화의 업무를 하고, 이직한 기업에서는 회계IT지식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어 비자의 범위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취업비자의 갱신은 만료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전직을 한 이력이 있어
취업자격증명서(就労資格証明書)를 취득하고, 갱신을 하는것이 좋다고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여 어느방향이 좋을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했으나, 취업비자를 일본에 와서 처음부터 5년을 취득하였기에 결혼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종합하면 취업비자 갱신, 배우자비자, 그리고 고도인재비자?까지도 가능한 범위라고도 볼수있겠네요..
추후에는 영주권 까지도 고려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직한 회사에 대해서 所属機関に関する届出을 제출해야하는 것을 이직후 1달 이후에 알게 되어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상 완료하였으나, 기한이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한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출향이라는 형태로 입사하여 신고시에는 자회사의 이름으로 기재하여 진행 후,
올해 10월에 사명을 모회사소속으로 변경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所属機関に関する届出은 회사안내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
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받은 서류를 보니 변경 전 사명이 모회사로 되어 있어 신고시
회사명 상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신고자체는 전부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3. 비자 갱신에 대한 업무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필요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기를 희망하오니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준비가 되길 희망하오니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주시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직중인 회사는 도쿄에 있으나 프라이벳의 사정으로 인하여 홋카이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에 2회정도로 출근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무실 방문이나 서류제출 등 방문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일정을 확인하여 대응하고자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혹시 진행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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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홋카이도거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기간만료일이 2023년 6월 7일이므로 2023년 3월 7일부터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회사에서의 업무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은 임의사항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所属機関に関する届出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카톡전화도 괜찮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