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고소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다만 모욕죄 성립여부에 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있던 주변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하단의 검색란을 이용해서 찾아 보시면 유사사안과 관련법률 성립요건 등이 나올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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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건은 게임상에서 상대방과 말 싸움에 휘말려 싸우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전화번호를 요구해 번호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전화와서 전화로 욕설로 싸웠습니다.
저는 욕을 한 2분30초~3분 가량 한것 같고, 상대방은 그냥 대놓고 약올릴라고 야야야 하며 비아냥 거림.(먼저전화옴)
(총 3통의 전화 , [처음 1통은 30초가량 서로 욕설], [2번째 통화 2분30초 가량 저가 일방적으로 욕을 함]
[3번째 통화, 화가 좀 가라앉아 전화를 했으나(욕하지않음) 계속 욕해보라며 지금까지 내용을 녹취했다며 고소하겠다 함])
대충내용이 이런데 이 내용정도로 고소가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