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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 원 초과하는 사람
별도 합산과세 대상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 임야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어요. 유념해야 할 사항이지요. 나대지, 잡종지 등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것도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네요.
건축 중인 농지나 임야의 종합부동산세는?
농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 중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됨으로 실제 부과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농지가 임야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농지와 임야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