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행복도시법」)과「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내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밝혔다.
* 현재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 24년 개교를 준비 중
ㅇ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 특별법」 - 쪽방촌 정비, 도심복합사업, 중소규모 공공택지개발 등 공공주택 사업여건 개선 -
-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 속도 제고 기대 -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심복합사업)의 보상방식 보완과 주민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대전시 등과 함께 낡고 협소하며 폭염·홍수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쪽방촌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 20년부터 추진 중이다.
* (영등포·대전역) 지구계획 승인 완료, 보상절차 진행 중/ (서울역) 지구지정 추진 중
ㅇ 쪽방촌은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지구 밖에 거주 중이나, 현행 「토지보상법령」상 지구 밖에 거주하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주민 민원* 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토지등 소유주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분양권으로 보상 가능(주민 공고·공람 시 관련 의견 다수)
ㅇ 이에, 도심 내 낙후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고 주민의 지역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공공사업의 취지와, 도심 내 정비사업 간 형평성 보완 측면 등을 고려하여, 주택/토지 소유주가 현물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 또한,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업무·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여건도 개선하였다.
ㅇ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① 사업계획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 하고 ②공공사업 전 민간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투입했던 매몰 비용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 이외에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한다.
* 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시행령 개정 통해 반영(‘23.12)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다며, 「9.26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