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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은 자연법상의 전과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에게 들켜서 인간이 내린 처벌을 받은 사람과 반대로 완전범죄행위로
인간처벌을 받지않은 사람들(즉, 천벌대상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수는 있습니다...
천벌대상의 범죄자로는 도로에 침을 밷거나, 과속운전을 하거나, 또는 남을 때리거나
술집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세금포탈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와 사문서허위작성죄를 자행하고도 경찰과 검찰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거나 누명수사를 하거나 근무이탈하여 뒤집어 잠자는 범죄를 자행
하고도 사기꾼 기술이 능통하여 들키지 않았거나, 썩어빠진 경찰+검찰+판사들의 걸려
내기수사와 누명 씌우는 재판판결의 차이만 다를 뿐입니다...
고로 전자의 인벌은 성문법 전과자라고 하고, 후자의 천벌은 실체적 전과자 또는 자연법
전과자라고 하는바, 이런 인간들은 전부 포괄적인 전과자 입니다...
전국 전과자 가족현황 추정3천만명 중에서,.. (1). 경범죄+통고처분= 약1천500만명,
(2). 기소유예+ 벌금형 이상 약1천만명, (3). 전과자 본인과 그 가족과 친족 약5천
만명(전체국민98% 상당)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검찰개혁안건을 제안합니다..
(안철수+문재인=검찰개혁 공약수용안).
첫째; 검찰과 경찰관의 쌍방증거확보는 완전만족으로 높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경찰과 검찰은 헌법7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책임의무와 헌법11조 차별금지책임
의무가 있음으로 범죄수사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억울하다] [누명썼다.]
등등의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절대적인 중립위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등등의 양쪽쌍방
증거를 똑 같이 전부 과학적인수사방법으로 공정한 증거확보를 해 주어야합니다. 즉 쌍방
증거수집확보를 완전만족수준으로 높여주세요!!~(헌법7·11조· 헌법25조 공무담임권,
헌26조 청원권)~~
둘째; 과학적인 증거수집확보로는 (1). CCTV녹화 동영상이나, (2). 각종주행차량이나, 주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감시카메라, (3). 인공위성에 촬영된 무선전파나
동영상, (4). 전화기에 기록되는 통화위치나 통화시간, (5). 현장사진이나 양쪽 아르바이와
연결된 버스내부나 택시내부의 감시카메라영상증거, (6). 쌍방당사자 입회하에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안(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나 상처사진 등, (7). 의복혈흔이나 DNA와 일치한
신빙성 있는 자백, 등등의 물적증거만을 말하는바, 목격자증언은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진술과 충돌되거나 틀리는 목격자증언은 지하이기주의조직과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서 진실성을 밝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제2의
복수나 보복범죄 내지는 누명 범죄행위가 됨으로 사전에 목격자증언인용과 증거가치를
차단시켜야합니다....
결국 경찰·검찰·판사·누명판결은 인과응보형벌이론에서 사회악의 근원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되는바, 이러한 경찰 검찰 판사들의 누명판결범죄와 제2의 누명복수를
막기 위하여 처음부터 수사관들의 쌍방 물증수집확보자질은 아주 중요한 공정한
쌍방치안봉사의무임으로 물적증거수집과 인적증언제한은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지법2009고정1720호 상해누명과 부산지법2009고단6005호 상해무고누명 및
수감자 이정현 판결문 등등에서 누명물증인 CCTV8대와 아파트주차차량블랙박스와 휴대폰
시간과 현장물증시계사진 등등의 과학증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라도
쪽의 거짓증언만을 토대로 누명씌운 병신탁상판사새끼는 아부형의 호남 쪽 거짓증언만을
인용한 “3가무호성”위반의 악질누명판결문임으로 경찰·검찰·판사·등등은 자질부족입니다...
**(三假無成虎=거짓말쟁이3명이면 호랑이도 만든다.=즉 살인진범3명은 피해자를 호랑이가
잡아먹었다고 거짓누명을 씌운다는 뜻)**
셋째; TV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문재인과 같이 문재인 자료도 수용하겠다는 안대희의 사법개혁 발표도 실천하겠다
면서 쫌더 많이 보충해 주세요!~또 질문과 대답은 간단명료해야 시간을 지킵니다...
검찰개혁에서 검찰총장임명의 자격요건은 (1). 검찰경력과 판사경력이 없을 것, (2). [헌법]
[형법][행정법][민법][상법]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국제법][노동법][사회보장법]
[전자거래법][형사정책][국가공법][정부조직법][법사상][법철학][물권법][채권법]
중에서 최소10과목(총30학점)이상을 이수한 대학졸업 이상일 것, (3). 변호사나 국회의원
또는 공직생활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일 것, (4). 서민층 보통사람의 눈높이를 가졌다고
추정되는 자, (5). 신청일자기준 만50세 이상일 것,
이렇게 5가지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검찰총장에 신청할 수가 있고, 다만 총장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국회인사위원회나 감사원 또는 행정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제1차 10배수를
뽑고, 제2차로 국회 청문회검증을 실시하여 국회표결에서 5배수를 뽑고, 최종5명을 대통
령이 2명을 뽑아서 최종2명이 투표하여 [당선] [낙선] 이라는 공을 2개 넣어서 TV생중계
로 [당선] 공을 잡아내는 사람이 검찰 총장이 확정되는 검증방법의 심사과정을 거치면
금력이나 권력의 비리인사는 사라집니다....
넷째; 경찰과 검찰에게도 기피, 회피, 제척 제도를 확대시켜주세요!~
예컨대 12. 11. 10.주말에 서울동부지검 전모(30)검사가 절도피의자인 40대 여성을 집무
실로 불려서 성행위를 하고 12일 차안과 모델에서 성관계를 맺은 물의야기로 동부지검
석동현 지검장의 사표표명사건뉴스에서 검찰에게 적용되는 범죄는 제①차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적용] [성범죄특별법적용] 제②차 [강간죄+강제추행죄 적용] 제③차 [약취유인
간음죄+간통죄적용] 제④차 [직권남용+폭행+협박=가혹행위적용] 제⑤차 [공갈죄와 뇌물
수수죄적용]등의 경합법규를 전부 적용시켜서 영장판사에게 경합형벌의 종합판단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기소독점주의라는 검찰권한을 악용하여 미친 척 또는 무식한척, 모르는 척,
엉뚱한 최하위⑤번 뇌물죄적용(필요적·공범죄)하여 판사판결개입을 차단시키거나 걸려
내기의 검찰사기수사와 편파수사, 등등은 썩어빠진 기소권한남용입니다. 반대로 약자에게
는 최고로 무거운①번 죄목을 누명 씌우거나 거꾸로 무고죄누명을 적용시킵니다.=
*(부산지법2009고정1720호 상해누명과 부산지법2009고단6005호 무고누명 및 수감자 이정현
판결문 등등에서 누명증거자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형 [담당판사] [입회서기] 에게만 적용시키는 재판상의 기피+회피+제척= 제도를
수사경찰과 수사검찰 및 공판검사 등등에게도 적용시켜주시기를 청원하는바, (1). 수사권한은
경찰독립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권한은 검찰독립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2). 다만 예외로
피의자가 경찰기피신청을 하면은 담당경찰관을 바꾸어 주고, (3). 또 경찰관서를 기피신청
하면은 검찰청으로 이송하고, (4). 반대로 검찰청관서를 기피신청하면은 경찰관서로 이송
하는 방법으로, (5). 경찰과 검사 또는 수사담당자들의 증거수집지연과 폭행·협박·강요·
편파수사의혹·기타불공정의혹의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기관을 모두 기피· 회피· 제척을
할 수 있다는 공정성을 보장해 주어야합니다...
다섯째; 재정신청제도 및 탈략검사국선변호사이직을 확대시켜주세요!~~
현재의 재정신청조건은 너무 까다롭고 또 판사들은 검찰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의 재정
신청을 각하나 기각 등으로 너무 소극적인 판결을 합니다..그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은 고등
검찰청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됨으로 민주주의재판3심제가 묵살되어서 군부주의재판2심제
로 끝남으로써 피해자와 피의자의 헌법3심제재판을 받을 권리와 청원권· 구조권·국가소추
주권· 검사거증책임(증거확보공직자책임), 등등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청인 검사에게 이송하면 기소기관검사는 자신들
이권이 없는 서민층이나 경제약자들은 그대로 기소하거나 더욱 부풀리기 누명범죄를
만드는 반면에 돈이 많은 금력이나 빽이 좋은 검찰과 판사들은 이런저런 변명핑계와 증거
은폐로 걸러내기수사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축소종결하거나 부실수사로 기소해도 이해관계
판사들의 무죄판결로 특권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경찰서장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검찰기소독점주의가 공평하지 못하거나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모든 영역에 재정신청제도를 확대시켜서 실체적
진실발견으로 거짓판결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과 당사자들은 국선변호사에게 재정신청소송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직하고 착한 검사임기4년 이후에 재임용계약이 강제·종결되면서 동시에 국선변호사임기
2년의 자격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재임용탈락검사의 국선변호사이직제도 신설과 재임용
심사재산조회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단, 누명검사출신들과 나이60세 연령정년퇴직
검사는 국선변호사이직자격을 제외시켜야합니다..
여섯째; 법률구조신청을 최초부터 모든 단계로 확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법률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신청] [기소구조신청] [공판구조신청] [기타
필요구조신청] 이렇게 법률구조신청의 범위를 최초수사착수부터 재심종료시점까지 확대
해 주시고, 신청권자의 범위도 [경찰서장]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으로 확대시켜서
국선변호사가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스폰서 검사, 2008. 2월 최모 변호사(49세)가 비리여자검사 이모(37세)에게
벤츠승용차를 선물하고 내연관계도중인 2010. 9월 초에 고소사건을 청탁하는 등등이 2011.
11월 탄로가 나면서 세간을 뒤흔든 이모 비리여검사(37여)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
장·김형천)항소심에서 12. 12. 13.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 그리고 '스폰서 검사'
연루로 기소된 (전)대검감찰부장 한승철은 작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140만원대 향응 혐의 등으로 면직 처분된 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로 제1, 2심과 대법원 최종 무죄선고에서 현금수수에 대한 입증이 안됐고,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등등의 차별성이 있다)****
그렇다면 약자들에게도 [검사기소권구조] [검사공판구조]에 해당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소송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된 착한검사는 임기2년의 모든 대리인제도를
확대시켜주세요!!!!~ 그리고 면직서류를 제3자가 작성한 의원면직누명사건들도 임기2년의
국선변호사들이 다시 재심을 맡아서 억울함을 원상회복바랍니다....
일곱째; 국가소추주의와 국가쌍방거증책임제를 도입해 주세요? ~
예컨대 부산지법2009고정1720호 상해누명과 부산지법2009고단6005호 무고누명사건처럼
2008. 12. 7. 03: 12분경 야밤중에 동창회에서 술을 먹고는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여 현관
문을 열다가 갑자기 강도에게 뒷목을 맞고는 택시비잔돈을 빼앗기면서 [강도야] [사람
살려라]등등의 고함과 112경찰에 강도신고전화를 한 사건에서,
당시 강도피해주민은 112경찰로부터 경비실로 나오라는 전화와 출동문자를 받고는 출동
경찰관 마중을 나갔다가 경비실CCTV화면4대와 112구조신청을 하다가 다시 경비원손전
등과 순찰시계로 구타당하여 처박히면서 경비실유리가 깨어지는 등등의 코피범벅상해
사건과 유리손괴사건에서 강도용의자와 경비업체일행들은 수명이 됩니다...
동일03: 30분에 도착한 112경찰관2명은 강도사건수사본부설치와 강도사건묵살을 위하여,
경비실유리사진을 찍었고, 이때 강도피해자가 붙잡은 경비원과 강도용의자들이 강도행위
를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제3의 거짓목격자를(전라도사람들을) 매수함으로써 진짜강도피해
주민은 졸지에 상해누명과 112강도신고·무고누명까지 쓰는 억울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상해누명피의자가 나는 진짜강도피해자이지 진짜상해피의자가 아니라면서
거꾸로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하면서 경비실·주차차량블랙박스동영상과 경비실CCTV5대+
택시진입로CCTV2대+학장지구대CCTV1대와 귀가택시요금미터기시간과 블랙박스영상증거
및 휴대폰통화내용과 상처의사검안(감정)과 현장사진 등등의 반대증거(일명 알바증거)
수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거부한 것은 수사관들의 누명범죄행위(직무유기)
임으로 이러한 누명탄핵증거는 경찰·검찰·담당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집해주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고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 갔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서 증거확보는 차단됩니다.. 그렇게 증거수집이 차단되는 원인은
피의자라는 상황적 정의가(누명증언선입감) 구체적 정의와(진짜진실) 진짜사실관계를
무력화시키는바, 담당수사관(경찰+검찰)들은 양쪽(가해자+피해자)증거를 공평하게 수집
할 봉사의무가 있음에도 담당수사관은 자신의 이권과 편의대로 국가소추주의원칙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거수집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므로 경찰과 검찰은 양쪽 아르바이 증거를 똑 같이 수집해서 억울한 누명을 차단
시켜야 합니다...옛날 말에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1명의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고, 또 三假無虎成(거짓말쟁이 3명이면 무서운 누명도 씌운다.)
라는 고사성어도 있으므로 모든 거증책임은 수사관에게 있다는 법규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부판례는 모든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나 또 일부판례는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이전한다라고하고 무죄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상식이하의 누명판결을 창설한다는 것입니다...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거수집 합니까? 그래서 이용훈 대법관이 불구속 수사로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을
주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의자로 누명쓰게 되면은 아무도 증거자료(CCTV필름이나
블랙박스영상 등등)를 도와주지 않습니다...다만 검사배후세력이 있다면 검사누명
증거는 가능하므로 쌍방당사자들의 거증책임은 꼭 담당경찰과 담당검찰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거증책임이 있다고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쌍방의 거증책임은 검사나 수사관에게 이전되었고, 이러한 거증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수사경찰자격을 탈락시켰습니다...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자신들에게
편안한대로 바꾸면서 국민주권을 침탈했습니다...
여듧째: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공무원수사기관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정의롭게 있었습니다...
예컨대 박통의 [중앙정보부군인들] 전통의 [안기부군인들] 등은 고위공직자 비리나
진정서를 접수하여 비밀내사나 사실탐지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검찰이나 경찰관들의
편파수사나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보강조사를 완료해서 기소청에 이첩시켰습니다...
또 수임조사기관은 (1). 편파수사공직자가 하위직일 경우에는 담당직속상부기관으로
사건이송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공직자는 형사입건(유죄)
처리가 되었고, (2).편파수사비리 비위자가 고위공직자일 경우에는 중안정보부 수사
요원(헌병)이나, 안기부수사요원(헌병)이 직접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청와대 사정기관
이나 감사원에서 처벌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정보부와 안기부의 권한
축소로 폐지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면서 오늘과 같은 엉뚱한 검사권력독점 국가로
만들었으므로 이번에 다시 검찰과 판사들의 썩어빠진 부패권력독점을 막기위하여
신설되는 공수처는 과거 청와대 내각[중앙정보부]처럼 하든지? 아니면 국회소속의
입법권 운영 감시단을 만들어서 국회가 공수처지원자를 접수 받아서 선출한 일반 지식
층[비검사출신] 중에서 관련학과 대졸이상의 학력과 공직실무10년 이상의 경력자와
만45세 이상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전직 일반 경찰관이나 특수경찰(관세+세무+기타)
출신들로 하여금 임기4년의 공수처요원(재임가능)을 선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홉째; 검찰도 경찰처럼 내부승진시험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사법고시 시험문제만 합격하면 영원한 철밥통 검사로 남으면서 편파수사와 비리
검사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됩니다...따라서 한번 검사는 영원한 철밥통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만4년 안에 승진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계급정년 만4년을 연장하고
승진시험에 떨어지면 임기제4년 만에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으로 검사 재임용정년4년을
신설하거나 고쳐주시고, 또 비리의혹이나 편파수사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주세요!!!~~
열째: 기타 사회문제나 돌출자료는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대신에 오판이나 실패정치를 안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무임금 자문봉사단으로 모집해서 청와대 강당에서 매주1회
이상의 토론을 부치거나 아니면 부경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나 박사모임에 무임금으로
위탁하거나 세미나(과제포합)를 부쳐서 충분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각부장관들로 하여금 장단점을 브리핑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하세요!!~
또 대통령은 만능 박사가 아니라 대통령은 만능 포응력과 만능소통으로 국민소리를 잘
듣는 소통능력과 수용능력 및 검토능력과 자문능력의 심문고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책속의 지식들을 배우면서 통치하는 큰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를 낮추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개혁해야 일반 보통사람들과 서민들의 눈높이에 알 맞는 검찰봉사정신(헌법7조)
이 국민을 위하는 검찰개혁이 됩니다....다른 분야인 경제도 마찬가지로 책속에 70%가
존재함으로 기업이론도 [국제법] [민법] [형법] [사회보장법] [상법] 등등의 법철학에
따라서 이론이 다릅니다...
경제학이론과 법학이론의 철학은 극대 극으로 다를 수도 있음으로 여기 뉴박사모 게시판
에 저가 올려놓은 6법전으로 찾아보는 기업의 법철학경제라는 내용에 각각의 이론을
요약했으니 참고 바랍니다...부디 토론마다 +5%성장을 바랍니다..-5% 하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저를 불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1.
--[전국 검찰누명 수용자 국민권리 찾기 검증연합회 일동]--
--[전국 사법피해자 2천만명 국민서명운동 연합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