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이번에 택시발전법에 특례조항을 넣어서 예산의 투입없이 법인택시의 감차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었는데
언론이 이걸 기사로 다루면서
"면허를 전환해서 개인에게 양도하게 한다"
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마치 법인택시 일부가 개인택시로 바뀌는 것으로 착각들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ㅋㅋ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인택시들 중에 기사를 모집하지 못해서 서있는 택시들을 일정시간대에만 운행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면허(한정운행 사업면허)로 전환해서
이걸 개인들이 돈주고 여러대 사서
기사를 두고 영업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에게 사업면허를 주고 사업면허를 가진 개인이 차를사서 자기 넘버판 달고 본인이 영업하는 개인택시 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택시입니다.
(개인이 법인택시 여러대를 사서 일정시간에만 굴리는 새로운 택시임)
예를들면 오래전에 불법으로 돌아다니던 지입택시와 비슷한 개념인데
지입택시란 개인이 법인에 돈을 주고 택시 여러대를 빌려서 충전소에 세워놓고 기사들을 모집해 도급으로 팔아먹던 방식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사구인이 어려운 법인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종류의 택시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기사들이 택시의 소유주인 협동조합택시
다른 하나는
한정시간대에 운행이 가능한 넘버를 달고 다니는 개인이 여러대 뽑아서 운행하는 면허전환 택시
이렇게 두종류의 택시가 있고
사실상 둘다 지입제 법인택시의 새로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하는 기사입장에서는 개인택시처럼 일 하게 되는 꼴이니 개인택시의 증차와 비슷한 효과가 있게 되는것이고 따라서 개인면허 넘버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입니다.
아참.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복병으로 법인택시 리스제 라는 것도 언젠가는 시행될 것인데
이것도 법인택시를 개인이 운행하는 택시 입니다.
1줄요약.
퇴직금 받고 은퇴한 사람들이 택시를 여러대 사거나 빌려서 외국인 기사 고용해서 굴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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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를 면허전환 해서 감차 하겠다는 뜻
차내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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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13:0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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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정부가 법인택시의 문제를 자꾸 이런식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택시 한대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그걸 기사와 차주가 나눠먹는 과정에서 법인이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니 법택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차주인 소규모 택시회사를 만들어 주자. 이런식의 발상임. ㅋㅋ
금연아. 초등학교는 나왔지? 왜 개인한태 한정면허발급 하면 죽기보다 싫은거야? ㅋㅋㅋ
우리차내금연이가 법인택시인수해 최저임금 맞춰주고 사납금받지말고 회사택시운영해봐. 얼마나 뻐틸까? ㅎㅎ
@와후안농 누가 싫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