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에게 8억메일 보낸 ps.i love you 닉네임을 쓴 사람 접근금지조치와 함께
DAUM에 IP차단및 제명조치를 위뢰 하였으며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에 신고의뢰 했습니다.
다른분도 메일을 받으셧으면 스팸신고와 함께 신고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AUM에서 규정한 8억메일 내용입니다.
"6천원으로 8억을 번다" 등과 같은 금전거래 메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5"6천원으로 8억을 번다" 등과 같은 금전거래 메일조 2항에 의하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천원으로 8억을번다"등과 같은 메일은 재화의 직접적인 교환없이 현금을 피라미드방식으로 거래하는 금융피라미드행위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명백히 불법입니다
다음의 메일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스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메일에 명시할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수신거부"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수신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경우
8억메일등 불법광고와 스팸메일은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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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메일 보낸 ps.i love you 제명조치 의뢰 및 센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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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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