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질의 1에 대한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81조제1항제8호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회계장부(원장), 영수증, 입출금 및 정기예금통장사본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2에 대한 회신
- 법 제76조제1항에 다라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조합감사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3에 대한 회신
- 법 제81조제6항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청구인 또는 대리인 직접 내방하여 관련 서류와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4에 대한 회신
-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서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자료의 공유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