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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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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기존 종이승차권처럼 지하철·전철에서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5월 1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며 1회용 종이승차권을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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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승차권은 없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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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1회용 교통카드와 병행 이용 후 없어질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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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전철 종이 승차권이 1회용 교통카드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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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0만장이상 발행되는 기존종이승차권은 1회사용후 폐기되어 발행비용 및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회용교통카드는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보다 경제적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종이승차권 시스템과 교통카드시스템등 이원화 되어 있는 역무자동화시스템을 교통카드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지하철·전철은 교통카드시스템만 구축(종이승차권 사용불가)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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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 역사 매표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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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전철 역사내 설치되어 있는「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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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500원)은 왜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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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종이승차권보다 제작단가가 높아 회수 되지 않거나 훼손 시 운영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급 시 운임과 보증금을 내도록 한 것이며, 이용 후에는 하차역「보증금 환급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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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대상자도 1회용 교통카드로 무임승차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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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를 발급 받으시면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발급받은 당일 발급받은 역에서만 승차가 가능하며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신분증을 올려놓는 곳(스캐너)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증을 확인 후 보증금(500원)을 투입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으시면 우대용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무임승차이므로 목적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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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 또는 할인카드 사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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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용구간의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단,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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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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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이용 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 부착된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호출기를 누르면 역직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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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이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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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교통카드는 반납되지 않으니 「보증금 환급기」의 호출기를 눌러 역직원을 호출하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 단,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1회용 교통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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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이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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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해당운임과 보증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보증금 환급기」에서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호출기를 눌러 역직원을 호출하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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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통수단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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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버스 및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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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어디서 들을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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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역직원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한국철도 1544-7788 - 서울메트로 1577-1234 - 서울도시철도 1577-5678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032-451-2114 - 한국스마트카드 1644-00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