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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DC)형 원천세신고문의
행운캡3 추천 0 조회 302 24.09.05 15: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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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6 10:08

    첫댓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회사는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통보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 24.09.06 10:08

    https://m.blog.naver.com/ehkimmmmm/223285289275

  • 작성자 24.09.11 18:48

    dc형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서 8월에 열리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거지요??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해주니까요...그러면 한결마음..퇴직금을 얼마가져갔는지 도모르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되늘줄 잘못알고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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