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리초보딱지떼기 멀고도 험난하지만 열심히 ...........다름이아니오라....
3월에 퇴사하신분이 계신데요
퇴직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신타(DC)로 가입이 회사명의로 되있어서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넣어준게아니라 퇴직자가 은행에서 직접 퇴직금을 가져갔습니다.
DB형은 회사에서 퇴직자한테 퇴직금을 주는걸로 알고있어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지만
DC형은 퇴직자가 은행에서 퇴직금을 가져가니까 원천징수를 "은행"에서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퇴직금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소득 .소득세,지방세 를 기재해서신고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 (8월)에 열리는 걸 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DC형같이 은행에서 퇴직금을 가져간 유형이라면 원천징수신고서랑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둘다 회사에서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원천세는 왜이렇게 어려운지..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회사는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통보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https://m.blog.naver.com/ehkimmmmm/223285289275
dc형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서 8월에 열리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거지요??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해주니까요...그러면 한결마음..퇴직금을 얼마가져갔는지 도모르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되늘줄 잘못알고있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