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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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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
게시일 | 2012.07.16 | ||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426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2에 (7)항을 신설한다. (7) 방재지구, 자연재해지구(다만, 구역 정형화․대체지역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 포함면적 최소화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조건으로 해제대상지역으로 선정 가능) 3-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1.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되,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필지, 소규모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4)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3.(4) ② 이미 해제된 취락도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취락정비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3-3(4)①에 따른 면적범위 내에서 해제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택수(해제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 해제지역 내 주택수)로 한다. 3-5-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1.(1)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전에 설립할 것)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 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으로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집단취락 내 주민이 구성한 조합 또는 법인 (3) 제1항 마․바의 경우 해제지역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시까지 마․바에 규정된 각 지분한도를 준수하여 개발주체의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5-1.(3)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1.(3) 다만,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R&D 단지․집단취락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10~25퍼센트 수준까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7-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1(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 7.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 도시관리계획이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라 수립되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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